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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3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공정위, ’2023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8.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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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중고거래 플랫폼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자율협약 체결 등 6명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1일 2023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4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제품안전‧분쟁해결 자율협약 체결’과 ‘온라인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 마련’ 2건을 선정하고, 담당 직원 6명을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우수공무원 선발은 일반 국민들의 평가를 거쳐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 등급, 포상휴가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인 적극행정 제도 내실화를 위해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우수공무원 주제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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