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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사업자·가맹점 과세특례 일몰 기한 폐지 추진
현금영수증사업자·가맹점 과세특례 일몰 기한 폐지 추진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8.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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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현금영수증제도 관련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별도수익 발생없는 현금영수증 사업구조상 과특 상시화 해야”
홍영표 의원
홍영표 의원

21일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삭제해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개편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현금영수증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사업자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상공인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 등에 따라 소득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과세특례는 모두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나, 현금영수증 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과세특례의 상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해관계자 간 자발적 유인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업구조와 달리 현금영수증 사업구조는 오로지 정부의 세원 투명화를 목적으로 형성되었고 수익도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기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거나 소득세액을 공제하는 과세특례가 없으면 사실상 지속가능한 제도가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역시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15)'를 통해 “실비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제도는 해당 비용이 존재하는 한, 일몰제로 운영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며, 현금영수증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한 해당 과세특례를 항구화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홍영표 의원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경우 가맹점·소비자에 부과하는 수수료 수입 없이 오로지 환급된 부가가치세액을 통해서만 운영되는데, 환급세액에 일몰 규정을 두는 것은 현금영수증 제도 자체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현금영수증 제도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의 상시화가 필요해 이번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자료=홍영표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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