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4:15 (일)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 연동제 도입‧확산 위한 현장 밀착 지원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 연동제 도입‧확산 위한 현장 밀착 지원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8.22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가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과 이행과정에서의 대-중소하도급업체의 고충을 상시적으로 상담하고 분쟁해결 등에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이하 ‘연동 지원본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연동제 적용 기업을 현장밀착형으로 지원할 연동지원본부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연동지원본부로 하여금 연동 관련 홍보, 우수사례 발굴, 성과분석, 원가분석 지원 및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 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시행(2023. 10. 4.)에 맞춰 이를 지원하는 연동 지원본부의 지정절차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연동 지원본부 지정고시 제정을 추진한다.

연동 지원본부 지정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연동 지원본부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공정위에 신청해야 하고 공정위는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연동 지원본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정된 연동 지원본부는 매년 1월 말까지 직전 연도의 운영실적 및 당해 연도 운영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연동 지원본부로 지정된 기관이 위탁받은 사업을 일정기간 이상 수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하도급대금 연동 지원본부를 통해 연동제 참여기업들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함으로써 제도도입 초기에 예상되는 업계 애로사항과 갈등요소를 완화시켜 나가는 한편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시행한 후, 연동 지원본부 지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