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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자료 장기 미처리 등 업무해태 행위 감사·감찰 강화
감면자료 장기 미처리 등 업무해태 행위 감사·감찰 강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8.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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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무해태가 곧 납세자 권익 침해·세정신뢰도 저하 원인” 판단
근무시간 중 잦은 외출·부적절한 업무태도 등 근무분위기 저해 점검
경정청구 지연처리하거나 불친절·부적절 업무처리 민원에 적극 대응

일선 세무관서에서 업무처리를 지연하거나 근무시간 중 부적절한 태도 등 업무해태 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감사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은 최근 국세행정 업무현장에서 일부 빚어지고 있는 업무해태 행위가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고 나아가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번 업무해태에 대한 대응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자료를 정기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른바 ‘자료 장기 미처리’ 행위에 대한 감사활동이 강화된다. 담당직원이 과세자료를 장기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는 등 직접적인 피해마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또한 근무시간 중에 잦은 외출을 하는 등 부적절한 근무태도와 함께 업무처리량에 대한 관리자의 지적에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근무 분위기 저해’행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담당직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수 처리하지 않거나 경정청구 업무를 늑장 처리하고, 불친절·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사·감찰활동을 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업무해태 행위에 대한 감사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해태 처분된 구체적인 이력을 전산으로 누적관리하고 반복 지적되는 경우 가중처벌 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업무해태 행위 직원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역할이 미흡하거나, 전임자의 업무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도 함께 점검해 구체적인 책임을 엄중하게 묻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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