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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회계부정발견시 증선위 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이용우 의원, 회계부정발견시 증선위 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8.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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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의 신속한 조사촉진 주식거래정지 투자자 고통 완화 기대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상장사, 금융기관 등의 대규모 횡령 사고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이러한 회계부정에 대한 외부전문가 조사제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이 의원은 외부감사인이 중대한 회계부정을 발견하면 회사 내부감사기구 통보 뿐 아니라 이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내에 회사로부터 조사 결과를 제출받지 못하면 증권선물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7년 외감법 개정을 통해 ‘회계부정 조사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외부감사인이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발견하면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선임, 조사 후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용우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시행년도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증선위에 보고된 회계부정 조사보고 사례는 44건에 불과하다.

한편,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의견거절, 횡령배임 등으로 거래소에 공시된 사례는 최근 5년간 260건에 이른다.

상장사 공시와 증선위 회계부정 조사보고 건수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중대하지 않아 외부조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증선위 보고의무가 회사의 내부감사기구에만 있고 이를 위반해도 제재수단이 없으며 감독당국이 이러한 상황을 파악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부감사인의 회계부정 발견시 증선위 보고의무, 내부감사기구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과 함께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되던 회계부정 통보대상을 대통령령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이용우 의원은 23일 “외감법 개정안을 통해 횡령, 의견거절 등 회계부정에 대한 외부전문가 조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조사로 상장사 거래정지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투자자 고통이 다소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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