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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뉴프렉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위, ㈜뉴프렉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8.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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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지급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21개 수급사업자에 사전협의 보다 3억3천여만원 감액 지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3일 휴대폰용 기판 등을 제조하는 ㈜뉴프렉스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해당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9600만원, 잠정) 부과를 결정했다.

뉴프렉스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책임이 없는 자신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2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사전 협의해서 정한 하도급대금에서 총 3억2885만5080원을 감액해 지급했다.

뉴프렉스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들의 월별 마감된 하도급대금에서 자신이 정한 수급사업자별 인하비율(5~10%)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

뉴프렉스는 감액 후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메일,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했으며, 수급사업자들이 통보된 금액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최종 감액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대금 감액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 의의가 있다.

원사업자가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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