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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 검사 결과 추가사실 확인
금감원,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 검사 결과 추가사실 확인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8.24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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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펀드 수익자 위한 펀드 돌려막기·횡령,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등
횡령·배임 혐의 등 다수의 부정한 자금 유용 사례 발견, 수사기관 통보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지난 1월말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를 설치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검사를 실시했다.

금번 검사는 언론 등에서 제기한 각종 새로운 의혹을 규명하고 투자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존 검사 결과, 관련사건 법원판결 내용 등을 기초로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위법혐의가 확인됐다.

운용사의 경우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적발했고, 펀드자금이 투자된 기업(피투자기업)에서의 횡령·배임 혐의 등 다수의 부정한 자금 유용 사례를 발견해 지난 5월부터 수차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한편,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회수 가능한 자산 관련 정보를 가교운용사에 통보하는 등 펀드 자금 회수도 적극 지원했다.

운용사별 주요 검사 결과를 보면 라임은 펀드 돌려막기, 5개 피투자기업의 횡령 혐의 등을 확인했다. 옵티머스는 투자관련 금품 수수, 펀드자금 횡령, 부정거래 공모 등을 확인했다. 디스커버리는 펀드 돌려막기, 직무정보 이용, 펀드자금 횡령 등이 확인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금감원은 금번 검사결과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수사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펀드 관련 위법행위 확인 등을 위해 미국 감독당국(SEC, FDIC 등)과 컨퍼런스콜 및 이메일 등으로 긴밀하게 협조해 왔으며, 동 기관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추가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20.6월부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연기로 인한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3개 펀드(라임 무역금융 ‘18.11월 이후 판매분, 옵티머스,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조정했고, 다른 펀드(라임 국내, 라임 CI,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정도 등에 따라 손해액의 40~80% 수준의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금번 추가 검사를 통해 분쟁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사의 위법행위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펀드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디스커버리 SPC의 투자 펀드의 경우,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정상적인 상환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면 운용사 또는 판매사의 책임이 커질 수 있고, 디스커버리 SPC의 신규 펀드는 다른 펀드 돌려막기를 위해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로 펀드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판매사가 같은 제안서를 이용해 판매했다면 불완전 판매 등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다고 했다.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산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엄단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모펀드 투자자 피해 구제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상 자료 제공=금감원
이상 자료 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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