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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2220억원 찾아가세요"
국세청,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2220억원 찾아가세요"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8.2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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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 대상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
8월까지 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면 추석 전 환급금 지급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4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원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해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고 안내했다.

방문판매원 등 21만명, 신용카드 모집인 등 14만명, 학원강사 등 10만명, 행사도우미 등 4만명, 배달라이더 등 5만명,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 등 124만명을 포함해 총 178만명에게 24일과 25일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고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하고 있어,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히 신고가 끝난다고 설명했다.

또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까지 신고해야 추석 전에 지급되니 서둘러 신고바란다고 덧붙였다.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되는데, 예를들어 9월 신고분은 10월 31일까지 지급, 10월 신고분은 11월 30일까지 지급된다.

국세청 전지현 소득세과장은 "국세청 직원은 환급신고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한 후 환급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연도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며,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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