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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임원 해당 여부, 직책 관계없이 직무 실질내용 따라 판단
[법인세 집행기준] 임원 해당 여부, 직책 관계없이 직무 실질내용 따라 판단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8.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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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집행기준 25-0-2,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② 정부가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한다)과 동 법인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은 제1항의 일반법인 접대비 한도액의 70%로 한다(조특법§136②).

③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일반법인 접대비 한도액의 50%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영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각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 집행기준 25-0-3,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의 수입금액 계산
수입금액 기준에 의한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있어서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① 법인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이 경우의 복리시설비란 법인이 종업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의 시설비, 시설구입비 등을 말한다.

③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고객이 조직한 임의단체(골프클럽)에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로 본다.

④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하 “통상 회의비”라 한다)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나,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에 대한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 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 상당액은 사업상 증여의 성질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 등으로 처리한다.

⑥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이 계약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이나, 별도 약정이나 지급의무가 없다면 접대비로 본다.

⑦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25-0-5,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인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비용은 지출 목적 등에 따라 접대비·판매부대비 등으로 구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판매부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모집인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 신규 보험설계사 모집·선발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2. 보험회사, 협회,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보험설계사 교육훈련비
3. 보험설계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체육대회 등의 행사비용
4. 영 제19조 제18호를 적용받는 광고선전용 물품을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객에게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
5. 사전에 공지된 우수고객 선정기준에 따라 법인의 우수고객에게 기증되는 물품을 보험설계사를 통해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

● 집행기준 25-0-6, 이연계상한 접대비의 처리
접대비는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연처리한 경우에는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접대비로서 시부인계산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 집행기준 25-0-7,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
① 접대비는 당기에 건설 중인 자산 등 자산으로 계상된 접대비를 포함하여 시부인 계산하며 그 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많은 경우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는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그 차액은 건설중인 자산에서 감액하여 처리한다.
2.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많지 않은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 초과액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산계정을 감액처리함에 있어서 수개의 자산계정에 접대비가 계상된 경우 그 감액의 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1. 건설 중인 자산
2.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 집행기준 26-43-1, 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급여는 사용인과 임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하나, 다음의 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2.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
3. 법인의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서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1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

● 집행기준 26-43-2, 근로자의 구분
① 근로자는 임원과 사용인으로 구분되며, 임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집행기준 26-43-3,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나, 다음의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
2. 임원에 대한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
3. 상여로 처분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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