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 TRS 계약...공정위는 5년 전 이미 알았다” 보도 해명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한 언론이 "‘부당지원’ TRS 계약...공정위는 5년 전 이미 알았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는 TRS 거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란 설명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의 과거 5년간 증권사의 총수익스왑(TRS) 거래에 대한 검사 분석 결과 중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간 TRS 거래 및 SK㈜가 특수관계인 최태원이 SK실트론㈜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TRS 거래를 통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 2건을 조사, 제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TRS 거래는 자금지원 목적 외에도 지분취득, 지분처분, 사업자금 조달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TRS 거래구조 상 금융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보다 SPC를 설립해 제3자를 통해 거래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므로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의 위법성을 입증하는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TRS 등 금융상품을 통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우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2년 8월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2022년 10월 채무보증현황 정보공개 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이번 신고된 CJ의 부당지원행위 신고는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계열사간 TRS 등 금융상품 거래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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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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