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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8.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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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주기적 지정·직권지정 대상, 지정사유, 기간·방식 등 소개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31일 오전9시부터 개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사(코넥스 상장사 제외)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주기적 지정대상으로 매년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550여사에 달하는 주기적 지정대상 12월 결산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제출기한(’23.9.1.~9.14.)이 다가옴에 따라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최근 접수된 주요 문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주요 설명내용을 보면 우선 지정제도의 주요내용이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 및 직권지정의 대상, 지정사유, 기간 및 방식 등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아울러, 2024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23.10월) 등부터 적용예정인 외감규정 개정(안)(9월 확정예정)과 외감법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중)의 감사인 지정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

또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작성·제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는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증선위는 회사가 지정기초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주요 문의사항을 보면 ’23.8월 중 상장사 및 상장사 등록 감사인으로부터 질의받은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문의사항 등을 안내해 작성 편의 도모한다.

금융감독원은 업무자료-회계(www.fss.or.kr)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www.klca.or.kr), 코스닥협회(www.kosdaqca.or.kr), 코넥스협회(www.konex.or.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한국공인회계사회(www.kicpa.or.kr)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설명회 동영상 및 지정기초자료 작성 매뉴얼 등 설명자료를 게시하게 된다.

회사·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해 지정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내 ‘열린창구’를 새로이 마련했기에 문의뿐만 아니라 건의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도 활용 가능하다.

 

자료 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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