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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무사회 회칙승인 ‘오락가락’…감사 지적 때완 ‘정반대’
기재부, 세무사회 회칙승인 ‘오락가락’…감사 지적 때완 ‘정반대’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8.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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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로 예산 미확정 기간(4.1~6.30) 세출예산 5% 집행’ 등 원안대로 승인
-“자율적 단체의 의사결정 존중”…’18년 감사 땐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확정하라”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청사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6월 30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회칙개정안을 최근 기획재정부가 원안대로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기획재정부와 세무사회에 따르면 최근 세제실은 ‘회칙 불합치 등의 소지가 있어 승인해선 안된다’는 일부 세무사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회칙개정안 3건을 '자율권 존중'이라는 이유로 승인했다.

승인된 회칙개정은 ▲‘상근부회장’직을 ‘대외협력부회장’직으로 변경 ▲이사회 의결로 예산 미확정 기간(4.1~6.30) 세출예산 5% 집행 ▲회칙 기구인 윤리위원회 운영 회규로 명시 등이다.

이중 ‘이사회 의결로 예산 불성립 기간 세출예산 집행’과 ‘윤리위원회 운영 회규로 명시’ 등 2건은 총회의 예산승인 의결권과 독립기구인 윤리위원회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불승인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던 사안이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이사회 의결로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정기총회 예산 승인일까지(4.1~6.30) 신규사업 경비의 5% 이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회칙개정 승인은 기획재정부의 감사 개선지적과 상반된 것으로 심각한 ‘자기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지적 개선은 고사하고 예산 불성립 기간 동안 ‘이사회 의결’이란 편법을 통해 예산을 사용해도 좋다고 승인한 꼴이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도 한국세무사회 종합감사’에서 예산 편성·집행과 관련,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확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 사항을 통보했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후 총회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확정하는 관행이 잘못됐으니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확정’해 집행하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총회 당시 원경희 세무사회장은 ‘신규사업 경비 집행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예산 불성립기간 동안 관련 경비의 집행이 어려워 효율적 조직 운영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회칙개정은 기재부 감사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지가 전혀 다른 감사지적(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확정)을 핑계로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예산을 편법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당시 회원들은 지적했다.

감사지적과 상반된 회칙개정 승인과 관련, 기재부 세제실은 ‘세무사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자율적 단체의 조직 운용을 도와주기 위해 승인한 것’이라며 감사 지적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제실 조세법령운용팀 관계자는 “세무사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총회에서 다시 논의해 또 다른 의견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이라면 ‘회기 내 예산 확정하라’는 감사 지적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지적 상반된 승인 이해안돼..'4월 정기총회'로 회칙 개정해야" 

이에 대해 일부 세무사들은 감독기관으로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감사 지적을 해놓고 이를 완전히 뒤집은 이번 기재부의 회칙개정 승인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2012년까지 4월 30일이던 정기총회가 6월 30일로 2개월 연장돼 ‘예산 불성립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났는데, 이를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이사회 의결로 불성립 기간에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12년 세무사회의 예산 불성립 기간을 3개월 늘리는 회칙개정안을 승인한 곳 역시 기재부 세제실이다.  

한 회원은 “현 집행부는 2012년 이전과 같이 2월 선거, 4월 정기총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내년 총회에서 회칙을 개정해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소득세 신고와 성실신고 업무로 가장 바쁜 5월과 6월에 임원선거와 총회를 치르는 것은 회원 무시”라고 비판했다.

그는 “총회를 4월로 앞당기면 예산 불성립 기간은 1개월에 불과하고 신규사업 추진도 거의 없어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고 회원들고 불편을 겪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회계연도가 1.1~12.31일이며, 매년 2월 중 정기총회를 열어 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현재 세무사회보다 예산 불성립 기간이 1개월 이상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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