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범칙조사 실시, 범칙처분 결정 등 심의
2년 임기... 9월 8일 18시까지 이메일로만 접수
2년 임기... 9월 8일 18시까지 이메일로만 접수
광주지방국세청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공정·투명한 운영을 위해 민간위원 변호사 4명을 공개 모집한다.
위촉 위원은 조세포탈 범칙조사 실시, 범칙처분 결정 등을 심의하게 되며, 임기는 오는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2년이다.
법률·회계·세무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판사·검사·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변호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자가 응모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대형 법무·세무·회계 법인에 소속된 자나 광주국세청에서 최근 2년 이내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광주국세청 소속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자는 지원할 수 없다.
공모 기간은 9월 8일 18시까지 이며, ▲이력서(사진 첨부) 1부 ▲자기 소개서 1부(붙임 양식) ▲자격 조건 및 이력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등을 갖춰 마감일까지 이메일(july3129@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062-236-7704)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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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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