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고액·중요 조세심판사건 전문대리인 선임·방문설명...총력 투입
고액·중요 조세심판사건 전문대리인 선임·방문설명...총력 투입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8.31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심판원 납세자보호 강화에 충실한 대응논리·관리자 진술 대응
심판원, 답변기회·기간·쟁점설명 납세자 위주 운영...치밀한 논리 필수
본청 총괄수행 확대하고 지방청 공동 수행지원...건수 인용률 개선 추이

조세심판 사건에 대한 국세청 대응이 정교해지고 있다.

특히 조세심판원이 올 들어 심판과정에서 납세자 보호 분야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고, 최근 어려운 세수 여건 등을 감안해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 지키기에 주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조세심판원의 심리진행 추세와 맞춰 이에 대한 맞춤형 대응에 주력하는 한편 고액·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초기 대응부터 치밀한 준비를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고액·중요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불복경험이 풍부한 전문대리인을 지속적으로 선임해 초기 대응부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

또한 소액심판 사건이라 하더라도 충실한 대응논리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반복쟁점 등에 대한 우수답변서를 분기별로 제공키로 했다. 우수답변서의 경우 지방국세청별로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쟁점별로 신규 사례를 꾸준히 추가 발굴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소송수행 관서에 대해 최초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제출기한 준수여부 등 심판 진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도록 하고 고액·중요사건의 경우 관리자가 직접 방문해 설명하거나 의견진술에 적극 참여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올 상반기 조세심판 대응과 관련해 동일쟁점 사건에 대한 본청 총괄수행을 확대하고 지방국세청 공동수행을 적극 지원해 심판건수 인용률 면에서 크게 개선된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이 지난 4월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시행하면서 처분청의 추가답변 기회가 2회에서 1회로 축소되고, 답변기간도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된 데다 쟁점에 대한 설명도 그동안 ‘의무적’으로 하던 것을 ‘선택적’으로 변경하는 등 조세심판을 둘러싼 여건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추가답변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하지만 답변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기간, 쟁점설명 기회도 크게 축소돼 국세청 차원에서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한 뒤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조세심판원이 추진하는 심판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충분한 과세·방어 논리를 펼쳐 조세심판 단계에서의 ‘세수 지키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세종시 조세심판원 청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