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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당좌대출 이자율 보다 놓은 이율로 차용’…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당좌대출 이자율 보다 놓은 이율로 차용’…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9.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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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제적 합리성
 2  상거래 관행에 따른 경제적 합리성

1.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본 사례
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99두10131, 2001.11.27.)
출자금 납입에 갈음하여 영업권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영업권 양도 대가를 면한 이익을 원고의 출자자에게 분여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원고는 (주)AA와 51% 대 49%의 비율로 출자하여 (주)BB를 설립하고 전기통신사업 전부를 장부가액으로 (주)BB에 양도하기로 하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과세처분>
피고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영업권을 양도하고도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판결내용>
원고는 아무런 대가 없이 위 영업권을 (주)BB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주)AA의 주식발행초과금 20억원 납입에 상응하여, 원고의 출자지분 51%에 상당하는 주식발행초과금 2,081,632,653원의 납입에 갈음하여 위 영업권을 (주)BB에 양도함으로써 위 합작투자계약상의 출자비율에 따른 납입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위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위 영업권을 (주)BB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영업권 양도의 대가로 주식발행초과금 2,081,632,653원의 납입을 면한 이익을 원고의 출자자 등에게 분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본 사례
가.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21두56992, 2022.2.24.)
특수관계인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HHH호를 신조하고, 중고선인 III호를 구입해 운항하고자 했으나 금융대출한도의 부족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지 못함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인 GG해운이 금융리스업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HHH호 및 III호(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을 취득했다.
원고는 GG해운과 이 사건 각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독점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용선계약”)을 체결했으며, GG해운은 이 사건 각 용선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용선료를 수령하는 이외에는 별다른 매출이 없었다.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GG해운에게 이 사건 각 용선계약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는 외에 수시로 선급금(선급용선료)을 지급했다.
한편, GG해운은 2017년 5월경 III호를 2017년 10월경 HHH호를 원고에게 매도했으며, 원고는 GG해운에게 지급할 선박매매대금, 용선료 등을 GG해운에 대한 선급금반환채권과 상계했다.

<과세처분>
피고는 원고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해 원고가 GG해운에게 지급한 선급금의 일별 평균 잔액을 86억원으로 산정(이하 “이 사건 선급금”)한 다음, 이 사건 선급금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대여금으로 보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했다.

<판결내용>
「법인세법」 상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 계산을 말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4.2.13. 선고 2002두11479 판결 참조).
GG해운은 원고로부터 수령하는 용선료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선박의 리스료, 선박 수선을 위한 경비 등 부족한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고, 원고는 GG해운이 이 사건 각 선박을 보유한 2008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GG해운에게 매월 용선료를 지급하는 이외에 수시로 부족한 운영자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장기대여금 또는 장기선급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했다.
원고가 GG해운에게 지급한 이 사건 선급금은 그 실질이 무상대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GG해운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결국 원고에게는 이 사건 선급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만큼 손해를 발생시키고 GG해운에게는 그 상당액만큼 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구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89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부인한 것은 적법하다.

 

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8두56459, 2020.3.26.)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해 특수관계인에게 그 채권가액 상당의 이익을 분여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특수관계법인인 (주)AAA에게 신기술 공정과 관련된 특허를 사용·수정·개선할 수 있는 기술응용권을 허락하고, (주)AAA는 12년 동안 원고에게 매년 미화 30만 달러의 고정기술료와 매년 각 분기 매출액의 2%에 상당하는 런닝로열티 등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기술사용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했으나, 계약 체결내용과 달리 (주)AAA는 계약 체결 후 1년 뒤부터 고정기술료와 런닝로열티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과세처분>
원고가 (주)AAA로부터 고정기술료와 런닝로열티를 회수하지 않은 것을 채권의 포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판결내용>
(주)AAA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신기술 공정을 적용해 2013년 1월경까지 발포제를 계속 생산했고, 신기술 공정이 (주)AAA의 발포제 생산량과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2012 사업연도에 구기술 공정의 수 배에 이르렀으나, 원고는 계약 체결 후 1년 뒤부터 계약에서 정한 기술사용료를 한 번도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았고, (주)AAA에게 기술사용료 지급을 청구하지도 않았으며, 기술사용료 회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원고의 채권 포기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고 봐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금전을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6두39573, 2018.10.25.)
이자를 지급할 당시의 차입금 이자율은 시가인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아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

<사실관계>
원고는 (주)BB건설이 100%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AA공제회는 (주)BB건설로부터 원고의 주식 100% 및 영업권 일체를 양수했다.
원고는 민자유치 시설사업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특수관계인 AA공제회로 부터 대출한도액 500억원을 이자율 연 13.06%, 연체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금전을 차용했다(이하 “이 사건 차입”).

<과세처분>
피고는 이 사건 차입에 대해 원고가 특수관계가 있는 AA공제회로부터 금전을 시가(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용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판결내용>
이 사건 차입 약정에 원고의 조기 상환을 금지하는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시중금리가 장기간 낮게 형성되었을 때 원고가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받아 이 사건 차입을 조기 상환하거나, 이를 근거로 AA공제회를 상대로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어려웠다고도 보이지 않으며, 시중금리가 계속하여 하락추세였음에도 이자를 지급할 당시의 이 사건 차입 이자율은 시가인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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