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공정위, ㈜테크윈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위, ㈜테크윈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8.31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이행행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31일 ㈜테크윈이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및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으로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조정해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테크윈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되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으며,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테크윈은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을 이유로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증액조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테크윈은 2019. 9. 6. 수급사업자에게 ‘신고리 5,6호기 폐수처리설비 중 전기&계장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우선 서면 미발급행위다.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에 따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이를 반영한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이행행위다. 테크윈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증액조정해주지 않는 행위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자료 제공=공정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