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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칼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미래
[국세 칼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미래
  •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 승인 2023.08.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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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지지 않은 약속과 무시된 회원 결의는 무엇을 말하는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8월 8일 서울 마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방문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 지원을 위해 세무사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낸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는 소식이 전해 졌다. 

희망브리지가 ‘수해 이웃돕기 긴급모금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소식에 세무사회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수재민 돕기 성금을 모금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수재민돕기 성금 모금’ 공문을 통해 ‘공익회비가 폐지됐고,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에 지난 해 말 기준 62억 가량의 재원이 있지만 공익재단을 통한 방법도 공익재단 이사장을 한국세무사회장이 겸하고 있지 않아 여의치 못해 상임이사회를 거쳤으니 성금을 모아 달라’고 했다.

수해를 당한 어려운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회원의 온정을 전하고는 싶은데, 그 방법으로 이미 조성된 공익재단 재원을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연일 보도되는 수해현장의 어려움을 수시로 접하면서 시급하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모금이 시작됐다. 전문자격사 단체로써 아픔을 나눠야 한다는 국민적 긴급모금 캠페인을 강 건너 불 보듯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자세이다. 도움을 줘야 한다는 마음의 발로는 사단설(四端設)에서 기인한다고 동양의 성인인 맹자는 주장했다. 

맹자는 사단설은 인·의·예·지(仁義禮智)를 가리키는 단서(端緖)로 “측은한 마음은 인의 단서요, 부끄러운 것은 의의 단서요,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단서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은 지의 단서이다”라고 설명했다. 맹자는 이 사단설을 기본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면 사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성선설(性善說)의 근저를 이루는 사상의 핵심이 됐다.

세무사 사회공헌 활동의 자금 사용이 긴박한 경우를 대비해 조성된 것이 ‘세무사회공익재단’의 재원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번과 같은 수해성금 기탁을 실행할 자가 재원 사용의 결정권을 가져야 함은 당연하다. 

2015년 6월 15일 공익재단의 이사장을 겸하고 있던 당시 세무사회장은 “2015년 6월 30일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는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이 맡도록 이사장직을 이양할 것입니다”라는 공문을 전 회원에게 보내 약속했다. 
회원에게 공문으로 약속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자 2016년 11월 임시총회에서는 94.4% 회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공익재단 이사장을 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라’고 결의까지 하게 됐다. 

이런 공익재단의 역사를 볼 때 회원들은 작금의 상황을 의아해하고 있다.


다수 회원 의견은 이미 이사장직 이양, 다른 의견(5.6%)은 없는 셈  

공익재단의 공식 명칭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하고 한국세무사회에 입회한 세무사로서 조직한다’라고 회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2013년 5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정관의 기본재산 목록에는 한국세무사회 895,000,000원, 정OO 105,000,000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 중 표기상 정OO 전 회장이 낸 1억500만원에는 1억원의 회원 돈이어서 실지로는 500만원이 정확하다는 주장이 있어 온 것은 오래된 정설이다. 

근거로는 2011년 5월 27일 ‘한국세무사회 장학기금 1억원 기부에 대한 소명말씀’이라는 Fax 서신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전 회원에게 보냈기 때문이다.

2016년 11월 임시총회에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의 향방을 다수 회원에게 물은 이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전체 회원을 상대로 한 의견 수렴은 없었다. 압도적 다수(94.4%)의 회원이 재단 이사장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라는 당시의 여론이 유지되고 있다. 

공익재단 정관허가서 제2조(목적)에는 ‘세무사의 사회공헌활동을 조장하고 함께하는 나눔 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라고 규정돼 있다. 세무사의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고 한국세무사회라는 고유명사를 공익재단에 붙인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세무사 회원의 다수 의견이 최우선이 아닐까?


최대 다수회원 최대 행복에 초점 맞춰야

세무사회는 1만5000명의 회원을 거느린 큰 단체이다. 회원을 대표하는 회장 등 집행부는 회원을 대신하고 회원의 뜻을 바탕으로 회무가 진행돼야 한다. 

이웃의 아픔을 헤아리고 도움의 온정을 베풀어 세무사의 이미지 제고를 하는 것도 회무의 중요한 면이다. 세무사회의 막대한 광고비 지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동안 세무사회의 커다란 문제점으로 특정인과 그를 중심한 특정세력에 의한 회 운영이 지적돼 왔다. 

이런 구도가 제33대 구재이 회장의 당선으로 깨어졌다. 이는 회원이 세무사회의 개혁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다수 회원이 바라는 바로 생각된다. 

공익재단에 대해서도 개혁의 의견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개선으로는 한국세무사 회장이 공익재단 이사장을 당연히 겸직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공익재단의 이사·감사의 선출과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장의 선출까지 변화돼야 한다는 회원 의견도 많아지고 있다. 

소수인의 이기심을 버리고 사회를 향한 이타심을 적극 발휘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공익재단의 명칭에 내포된 회원의 자존심을 빨리 회복해 주는 것은 회직자의 몫이다.

세무사회 역사 속에 공익재단의 운영도 큰 부분일 수 있어 따로 떼어 놓고 세무사회 정상화와 변혁을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점에서 ‘소유냐 존재냐’를 생각해본다

우리는 세무사로 존재한다. 사회학에서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20세기 사회학, 심리학, 철학 등 다양한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 낸 ‘에리히 프롬’은 그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에서 “완전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모든 형태의 소유를 기꺼이 포기할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방향으로 일단 내딛기만 하면 다음 발걸음도 저절로 뒤따를 것이며, 방향이 옳기만 하다면 그 발걸음은 내디딜 때마다 엄청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세무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수의 회원이 세무사로 오래도록 존재할 수 있도록 공익재단 당사자와 세무사회 집행부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시기라고 본다.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 세무법인 윈윈 대표
•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부단장 및 칼럼리스트
• 대한세무학회 총무부학회장      
•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 전)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 국립세무대학 2회 졸업 
•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종탁 논설위원·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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