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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관, 해상특송화물 통관장 화물관리인 지정 계획 공고
군산세관, 해상특송화물 통관장 화물관리인 지정 계획 공고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8.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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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까지 신청서 접수…설립 예정 비영리법인도 신청 가능
관심업체 대상 9월 7일 14시 군산세관 대회의실서 설명회 개최

광주본부세관은 올해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군산세관 해상특송화물 통관장(이하 군산 해상특송 통관장) 화물관리인 지정 계획을 31일 광주본부세관과 군산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그간 해상특송화물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군산항에는 통관시설이 없어 작년 군산항으로 들어온 180여만 건의 특송화물을 인천 또는 평택 해상특송 통관장으로 보세운송한 후 통관해 물류 처리시간이 지연됐다.

군산 해상특송 통관장은 서해안권 전자상거래 통관 거점 시설로서, 군산시 새만금북로 군산물류지원센터 1층에 3,154㎡ 규모로 X-ray 검색기 3대 등의 장비가 들어선다. 

해당시설이 올해 11월 준공이 되면 군산항과 중국 석도항 간 운송되는 전자 상거래 물품을 통관하는 세관 지정장치장으로 운영되며, 화물관리인은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의 하역, 보관, 반출입 관리 등을 수행한다.

화물관리인의 자격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하게 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화물관리인 지정 계획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2023.8.31.~10.2.)에 군산세관에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금번 해상특송 통관장 지정 계획은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인 업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신청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화물관리인 지정 신청이 종료되면 11월 중에 관세청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산세관장이 지정한다.

심사기준은 크게 3가지로 ▲재무 건전성 등 경영 일반사항(자본금, 부채비율, 경영계획, 유사 사업 경험, 화물관리 서비스 등), ▲사업 계획 등 화물관리 역량(규정, 절차, 조직, 인력 운영 계획 등 보세화물 관리 업무 이해도, 보세사 채용 현황, AEO 공인 여부 등), ▲시설 및 안전관리(화물관리 시스템 및 지게차 등 장비 구비, 내부 통제 시스템 적정 여부 등)를 평가하게 된다.

한편, 이번 화물관리인 지정 심사 시에는 매출액 기준을 경영계획 평가로 대체하는 등 신규 비영리법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했다. 

관세청은 이번 화물관리인 지정과 관련해 관심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9월 7일 14시 군산세관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세관 통관지원과(063-730-8726), 광주본부세관 통관지원과(062-975-8043) 또는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042-481-78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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