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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공정위, 대기업 봐주기 해도 해도 너무해"
양정숙 의원, "공정위, 대기업 봐주기 해도 해도 너무해"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9.04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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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고 위반 처분 건수 올해 7월까지 10건 불과
10건 중 9건은 주의촉구, 경고 등 봐주기
과태료-과징금 처분 단 한건도 없어
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7월까지 결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고 위반 처분결과를 보면 ‘과태료-과징금’ 처분은 단 한 건도 없고, 10건 중 9건은 ‘경고’ 또는 ‘주의촉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매해 40~50건에 달하던 처분 건수가 올해 들어서는 7월 말 현재 10건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신고 위반 적발 건수는 매년 40~50건을 상회하며 272건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가 지난 현재 다른 해에 비해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0건에 불과 한 것이다.

연도별 처분 건수를 보면 총 272건 중 58건이나 처분되었던 2021년도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2020년 57건, 2018년 5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양정숙 의원은 4일 “올해 들어 특별한 이유없이 상호출자제한기업들의 신고 위반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공정위가 대기업들을 느슨하게 관리해 발생한 것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7월까지 처분결과를 보면 총 위반 건수 10건 중 9건이 ‘주의촉구’나 ‘경고’에 그쳐 공정위가 노골적으로 대기업 봐주기 처분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다른해의 경우 ‘과태료’ 처분이 약 75%~97%에 달할 정도로 가장 빈번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단 한건의 과태료 처분도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과태료 처분 결과를 보면, ▲2018년도 56건 중 49건(87.5%), ▲2019년에는 47건 중 46건(97.9%), ▲2020년 57건중 43건(75.4%), ▲2021년 58건 중 46건( 79.3%), ▲2022년은 44건 중 35건(79.5%)으로 70~80%를 넘겼지만 올해 7월까지는 10건의 처분결과 중 단 한건도 과태료 처분이 없었다.

양 의원은 “무조건식으로 대기업을 봐주기 시작하면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재벌 만능 사회로 되돌아갈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도 좋지만 이번 처분결과만 놓고 보면 불법을 저질러도 너무 심하게 대기업 봐주기 정책을 펼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또 “반칙은 또다른 반칙을 낳는다며 공정위가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고, 공정한 기업문화 형성을 위해 대기업에게 더 엄격한 책임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양정숙 의원실 제공
자료=양정숙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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