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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금융감독원장의 정치 행위, 시장 신뢰에 악영향"
김성주 의원, "금융감독원장의 정치 행위, 시장 신뢰에 악영향"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9.05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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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실관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정치적 목적 보도자료 발표
김 의원, “금감원의 어설픈 정치행위가 판매사와 투자자 간의 신뢰 저해”
김성주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이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 검사 결과 보도자료에 “다선(多選) 국회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내용을 포함 시킨 것과 관련, “금감원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보도자료를 발표했다”면서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금감원에서는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검사를 통해 라임펀드의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보도자료에는“多選 국회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금감원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특정 투자자들에게만 환매를 권유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된 환매는 판매사인 증권사에서 투자자에게 환매를 권유한 것으로, 환매 중단 직전, 해당 판매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운용사 평가과정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에게 환매를 권유한 것이므로 특혜성 환매로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금감원이 해당 사안을 특혜성 환매라고 특정하기 위해서는 판매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및 운용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른 펀드자금 혹은 고유자금을 투입했다는 것을 판매사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나,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발표됐다.

오히려 뒤늦게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추가 조사에 나섰다는 것은 이번 보도자료 배포가 매우 급조된, 정치적 의도로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금융감독원장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운용사에서 해당 국회의원이 고위 공직자란 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특혜 환매'와 ‘다선 의원'을 무리하게 연결지은 바 있다.

그러나 수익자명부는 전자 등록기관이 작성하고, 전자 등록기관은 수익자명부 상 정보를 운용사를 비롯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금감원장이 “운용사도 수익자를 알 수 있고, 운용사에서도 수익자명부를 관리한다”는 주장을 한 것은 현행 법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전형적인 끼워 맞추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

심지어 금감원장은 ‘특혜성 환매’가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라고 주장하면서도, 자본시장법 몇조 몇항을 위반한 것인지 묻는 정무위 위원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고, 해당 법 규정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운용사 또는 펀드에 문제가 생겼을 때 판매사가 선관주의 의무로서 투자자에게 환매를 권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호에서도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에서 뒤늦게 판매사의 환매 권유를 문제 삼는 것은 금융감독원장 개인의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가 아니고서야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시장의 신뢰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성주 의원은  5일 “금감원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 파악 없이 해당 국회의원의 흠집내기를 의도한 것 같아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판매사들이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등으로 조사받을 것을 걱정하여 앞으로 선관주의 의무로서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환매를 권유하지 못하게 될까봐 우려 된다”면서 “금감원의 어설픈 정치공작이 판매사와 투자자 간의 신뢰를 저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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