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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고 ‘마통’처럼 써온 기재부, 국제기구출자금도 12조원 한은서 대납
외환보유고 ‘마통’처럼 써온 기재부, 국제기구출자금도 12조원 한은서 대납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9.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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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정부 예산반영 원칙에도 한은에 대납시킨 기재부
기재부 ’마통‘ 된 외환보유고, 국회 심의·의결 회피 꼼수
추경호 부총리도 의원 시절 “법 취지에 어긋난 관행” 지적
홍성국 의원 “정부 지출 카르텔부터 바로잡아야”
홍성국 의원
홍성국 의원

지난 10년간 한국은행이 정부 대신 납입한 국제금융기구 출연·출자금이 12조 6832억 원에 달하며, 올해만 해도 이미 5354억원을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정부 예산에 반영해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금액의 대부분을 한은이 대납하도록 해 사실상 국회의 심의·의결 등 통제를 회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여년간 한국은행이 정부 대신 국제금융기구에 출연·출자한 금액은 약 12조 6832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정부가 납입한 금액은 1조 947억원에 불과했다. 10년간 전체 출연·출자금의 92%를 한국은행이 대납해온 셈이다.

한국은행이 대납한 금액은 외환보유고에서 빠져나갔다.

외환보유액 대비 대납금액 규모 비중은 연평균 0.08% 수준이다. 2016년에는 IMF 쿼타 증액분 70.6억 달러를 대량 납입하여 대납금 비중이 2.05%까지 증가하기도 했다.

현행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은 ‘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여건과 출자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는 단서를 근거로 출연·출자금을 한국은행에 대납시켜 왔다.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외환보유고를 사용하는 기재부의 ‘꼼수 관행’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취임 전인 2019년 한은 대납 관행을 두고 “정부의 안일한 지출 관행”이라며 “법 취지에 어긋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출자는 장기간 협의에 따라 결정돼 예산 주기와 부합하지 않을 때가 많아 사전 예산반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홍성국 의원은 5일 “현 대통령과 기재부가 일컫는 ‘카르텔’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정부의 잘못된 지출 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한은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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