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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이브존아이앤씨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위, ㈜세이브존아이앤씨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9.0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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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행사 서면약정의무 위반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7200만원 부과
유통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지속적 감시...법 위반행위 엄중 조치 방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6일 도심형 아울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아이앤씨’가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한 행위, ▲거래에 관한 계약서(계약서면)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 ▲계약서면 미보존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7200만원) 및 과태료(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세이브존’ 브랜드를 사용하여 아울렛 6개 점포를 운영하며, ‘세이브존’ 브랜드는 ㈜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 등 3개 법인이 사용 중이다.

이 중 1개 법인인 세이브존아이앤씨가 법 위반행위 사업자이며, 6개 매장(점포)을 운영하고 있다. 6개 매장은 노원점, 성남점, 광명점, 대전점, 부천상동점, 전주코아점 등이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행사를 실시하였고, 납품업자들은 행사에 소요된 비용 중 50%(1800만원)를 부담했다.

규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기간 중 56개 납품업자(입점업체)와 “2019년 신년 첫 SALE 전브랜드 전품목 한달 내내 가격 내림” 등 94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사전에 납품업자와 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고, 납품업자는 행사에 소요된 비용 중 50%(1800만원)을 부담했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 비용(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구입 비용)을 50:50으로 분담하였고,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대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행사 비용을 수취했다.

이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하기 전에 행사의 명칭, 기간 및 소요 비용 등을 서면 약정하지 않고 그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①사전 서면 약정, ②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비율 50% 초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단,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50% 초과 가능)

또한 납품업자들과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들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으며, 일부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의무가 있는 계약서면을 보존하지 아니했다.

세이브존아이앤씨의 이러한 법 위반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판매촉진 행사 및 거래에 관한 계약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명백히 하여 열위적 지위에 있는 납품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후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빈번히 발생하는 판매촉진 행사, 계약서면 미교부 및 미보존 행위 등을 제재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자료 제공=공정위
자료 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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