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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집행기준] 비거주자 소유 1주택 양도…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 해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비거주자 소유 1주택 양도…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 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9.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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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과세대상

● 집행기준 94-158-1, 기타자산 중 특정주식의 과세요건
부동산가액 비율, 주식 등의 소유비율, 주식 등의 양도비율(①, ②, ③)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특정주식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94-158-2, 특정주식을 판정할 때 포함하는 자산
특정주식 판정 시 부동산가액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 및 건물,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 및 미판매된 완성주택의 가액과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이 포함된다.


● 집행기준 94-158-3, 특정주식을 판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 자산
특정주식(부동산 등 자산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정 시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현금 등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에 한하는 것이다.


● 집행기준 94-158-4, 주식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특정주식의 양도비율을 판정할 때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 집행기준 94-158-5,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비교

 

 

 

 


● 집행기준 94-158-6,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 자산총액 판정 시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집행기준 94-158-7,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
특정주식 등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며, 동일인에 대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94-159의2-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파생상품의 범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파생상품이란 코스피200선물·옵션,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등을 말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의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장 장기보유특별공제

● 집행기준 95-0-1,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보유기간 계산 기준일

 

 

 

 

 

 

 

 

● 집행기준 95-0-2,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비사업용 토지는 20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 + 10%p)하며, 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 집행기준 95-159의4-1, 멸실 후 신축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신축한 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 집행기준 95-159의4-2,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공제율을 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 집행기준 95-159의4-3, 주택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후 양도한 경우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해당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 집행기준 95-159의4-4,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고자 할 때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 집행기준 95-159의4-5,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률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별 최대 80%의 장기보유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95-159의4-6,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된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80%의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집행기준 95-160-1, 겸용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은 ’22.1.1. 이후 양도분부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 집행기준 95-166-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을 조합원입주권까지 확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건물의 양도시만 적용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시점에서 주택을 보유한 자가 추후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멸실 전 주택분 양도차익1)에 대해서는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2013.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대상: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부분(승계취득분 제외)
*보유기간: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기간
1) 2014.1.1. 양도하는 분부터 토지·건물분 양도차익도 포함됨.


제6장 양도가액

● 집행기준 96-0-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 집행기준 96-0-2, 교환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여부
교환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의해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 집행기준 96-0-3, 현물출자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주택과 딸린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실지 거래대금 또는 거래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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