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0:56 (일)
[법인세 집행기준] 임원지급 퇴직급여 ‘초과금액’ 손금산입 않고 상여처분
[법인세 집행기준] 임원지급 퇴직급여 ‘초과금액’ 손금산입 않고 상여처분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9.08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집행기준 26-44-1,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퇴직급여란 임원 또는 사용인이 일정기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법인세법」 상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퇴직연금으로서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③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는 전액 손금에 산입하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산입 범위액 이내의 금액만 손금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26-44-2,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액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 집행기준 26-44-3,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현실적인 퇴직은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이 경우 직원이 26-43-2 제1항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한다.
2.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따라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삭제)
5. 임원에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의 사유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7.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사규에 따라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8.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9.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4.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했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6. 법인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 고용을 승계한 임직원에게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7.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전입법인이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때


● 집행기준 26-44-4,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의 처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따라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급여를 연봉액에 포함해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급여상당액은 그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급여가 확정돼 있을 것
2.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돼 있을 것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직원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


● 집행기준 26-44의2-1,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 한도액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을 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직원을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퇴직연금으로서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의 부담금을 제외한 퇴직연금 등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다음의 1과 2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1. 퇴직급여추계액 기준

 

 

 

 

 

 

2. 퇴직연금적립액 기준

 

 

 

● 집행기준 26-44의2-2,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급여 손금산입 범위액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급여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해당 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조정으로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보험금 상당액을 퇴직급여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 집행기준 26-45-1, 복리후생비의 손금산입 범위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3. 직장회식비
4.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집행기준 26-48-1, 공동경비의 손금산입 범위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공동경비 중 다음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