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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재산의 사용·용역 제공 따른 이익…이익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재산의 사용·용역 제공 따른 이익…이익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9.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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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집행기준 41의4-31의4-1, 대출기간

 

 

 

● 집행기준 41의4-31의4-2, 금전무상대출 증여이익 계산 시 유의점
증여이익은 대출금액의 대출기간 경과여부 및 이자발생 여부를 확인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대출시점에 즉시 금전대출에 따른 이익을 계산한다. 그리고 금전을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 증여이익은 각 금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집행기준 41의4-31의4-3, 금전무상대출 증여이익 계산사례
[사례]
아들 甲이 아버지 ⼄로부터 10억원을 2009.5.1.부터 2010.12.31.까지 4% 연이자율로 차용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다음과 같다.
○ 2009.5.1. 증여재산가액 = 10억 × (9% - 4%) = 50,000,000원
○ 2010.5.1. 증여재산가액 = 10억 × (9% - 4%) × 244/365 = 3,424,657원


● 집행기준 41의5-0-1,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이 상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 주식가액이 증가(감소)해 특수관계자의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미달)해 일정기준 이상 이익(손실)을 얻은 경우 그 이익(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환급)한다.

 

 

 

 

 

 

 

 

 

● 집행기준 41의5-0-2,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증여 적용범위

 

 

 

 

 

 

 

 

 

● 집행기준 41의5-31의5-1, 주식 및 주식취득자금의 범위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규정의 적용대상 주식 및 주식취득자금의 범위는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범위와 동일하다.


● 집행기준 41의5-31의5-2, 합병요건
비상장주식 등의 수증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비상장법인 및 다른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 집행기준 41의5-31의5-3, 특수관계있는 상장법인의 요건
①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에서 특수관계 요건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기간 중에 충족해야 한다.

② 특수관계 상장법인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가. 비상장법인 등의 주식취득자와 그의 특수관계자가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나.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다. 동일인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해 합병당사법인의 경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 집행기준 42-0-1,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라 일정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42-0-2,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 및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 또는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 제외된다.


● 집행기준 42-32-1,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유형 및 증여이익

 

 

 

 

 

 

● 집행기준 42의2-0-1,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함)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42의2-32의2-1,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익 계산

 

 

 

 

● 집행기준 42의3-32의3-1, 재산 취득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가치 증가는 자기의 계산으로 형질변경·개발사업시행 등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타인의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 당해 사업 등으로 재산가치가 상승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집행기준 42의3-32의3-2, 재산 취득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
①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단,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 5년이라는 기간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의 경우에도 해당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특정한 사유에 의해 재산을 취득해야 한다.

③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현재 재산가치상승금액이 일정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 집행기준 42의3-32의3-3, 재산가치 증가이익의 수증자
재산가치 증가이익의 납세의무자는 특수관계인 등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얻은 자로서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 집행기준 42의3-32의3-4, 재산가치 증가이익의 재산취득 사유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이외의 자와의 증여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집행기준 42의3-32의3-5, 재산가치 증가사유
1. 재산가치 증가사유
① 개발사업의 시행
② 형질변경
③ 공유물의 분할
④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⑤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⑥ 위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2.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도 재산가치 증가사유는 1. ①~⑥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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