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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래성장 세정지원 센터 운영 안내
국세청, 미래성장 세정지원 센터 운영 안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9.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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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수출·신산업·구조조정·신기술·녹색기술 중소기업 대상
자금유동성 및 경영지원, 맞춤형 세무상담 등 지원
본청 및 지방청, 세무서 법인세과에 설치·운영 중

국세청은 6일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수출 증대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미래성장 세정지원 센터' 운영관련 안내를 했다.

이는 지난 3월 22일 실시된 2023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관련해 미래성장 지원센터를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신설해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주문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기존에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 등 혁신성장기업이 세정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 수출 중소기업, 신산업 중소기업, 구조조정 중소기업, 신기술·녹색기술 중소기업이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비중 50% 이상(국세청 선정) ▲수출 우수 중소기업(관세청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KOTRA 선정) ▲수출의탑 수상기업(무역협회 선정)이 대상이다.

신산업 중소기업은 초격차 스타트업기업(중기부 선정)과 신산업 분야육성기업(관계부처 선정), 구조조정 중소기업은 기업활력법 적용대상(산자부 선정)과 구조혁신 지원대상(중기부 선정)이 대상이다.

또 신기술·녹색기술 중소기업은 신기술 인증기업(산자부 선정)과 녹색기술 인증기업(환경부 등 선정)이 세정지원 대상이다.

대상기업에게는 자금유동성 지원과 경영지원, 맞춤형 세무상담이 지원된다.

먼저 자금유동성 지원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납세담보 면제(1억원 한도) ▲압류·매각 유예(1년 범위내) ▲경정청구 우선 처리(2개월→1개월) ▲영세율 등 환급금 조기 지급이 지원된다.

경영지원 내용은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와 신고내용확인 제외(탈루혐의가 명백한 경우는 제외), 맞춤형 세무정보 분기별 제공이다.

2023년 추가지원하는 맞춤형 세무상담은 '수출 중소기업, 신산업 중소기업, 신기술·녹색기술 인증 중소기업'에 홈택스 전용상담시스템을 제공하고, '구조조정 중소기업에게는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서 업종전환, 주식양도, 고용 등 기업 구조혁신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무쟁점 상담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본청 및 지방청(7개), 세무서(133개) 법인세과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니 긍금한 사항 문의 바란다"고 안내했다.

세정지원 대상 확대
세정지원 대상 확대
세정지원 내용 추가
세정지원 내용 추가
국세청 미래성장 세정지원 센터
국세청 미래성장 세정지원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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