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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세사회, ‘1차산품 남미 FTA 원산지 조사 현황과 과제’ 세미나
서울관세사회, ‘1차산품 남미 FTA 원산지 조사 현황과 과제’ 세미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9.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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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전문가 초청, 1차산품 남미 FTA 원산지 조사 현황·과제 공유
인사말하는 신민호 서울지방관세사회장
인사말하는 신민호 서울지방관세사회장

서울지방관세사회(회장 신민호)는 2023년 제2회 관세사의 날(9월 5일)을 기념해 6일 오후 3시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1차산품 남미 FTA 원산지 조사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150여명의 회원 및 비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신민호 회장은 “2021년 1월부터 관세양허가 이뤄져 FTA를 적용받은 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입량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수입기업들이 세관으로부터 본격적인 1차산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받게 됐다”며 “본 세미나가 남미 전문 변호사, 남미 3국 상무관, FTA 원산지 전문가 등의 1차산품 FTA 원산지 조사에 대한 현황과 과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는 토론의 장이 돼 1차산품에 대한 FTA 원산지 조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회원들이 정보를 공유해 수입기업들을 위해 원산지 조사를 효과적으로 대리해 수입기업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우리나라와 남미 3국 무역 발전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내외 로펌에서 중남미 전문가로서 명성을 쌓아온 제1세션 좌장 양호인 변호사는 “중남미는 아세안이나 아프리카보다 경제 규모가 큰 시장으로, 전 세계 리튬의 58%를 보유한 에너지 및 전략 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를 위한 핵심지역이자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논의의 중점지역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산지 조사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다국적인 대농과 원주민 소농이 공존하며, 우리나라와 달리 분권화된 토지 등기 제도를 가지고 있고 기술적인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현지 상황에 대한 절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특히 명확한 번역과 적법한 공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1세션 연사로 나선 주한 칠레 대사관 상무관 호세 미구엘 세뿔베다 소장(Jose Miguel Sepulveda)은 양국 간 교역 현황을 설명하면서 “한-칠레 당국간 FTA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이며, 양국간 그린수소, 그린 암모니아, 리튬, 구리 등 에너지 이슈와 영화와 음악 등 창작산업이 새로운 토픽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연사로 나선 에릭 가르시아 대표(Erick Garcia ,페루 수출관광진흥청 한국 사무소 대표)는 양국 간 FTA 교역 현황을 설명하면서 자국 주요 생산품은 해산물, 과실 및 채소류 등 1차산품이라고 전했다. 또한 FTA 원산지 조사와 관련해 양국 시장의 현실적이고 법적, 상업적인 관행을 이해한 상태에서 FTA 협정의 원산지 규정에 관한 내용들을 잘 조정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제2세션 중남미 FTA 1차산품 수출입 및 원산지 조사 현황과 과제의 발표를 맡은 서영주 관세사와 이한진 관세사는 페루 FTA 수출입 현황에서 2021년 녹두 관세가 완전 철폐됨에 따라 2020년 133톤 수입에서 2021년 8561톤으로 수입량이 급증했으며, 갑각류, 녹두, 생강, 샤프란, 아보카도 등이 관세율이 철폐돼 무관세가 됨에 따라 수입량이 급증했고, 원산지 조사가 개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관세사는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레에 관한 법률 제17조(원산지에관한조사) 제9항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해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언급하고, 과도한 원산지 조사가 이뤄지면 적정한 노력으로도 원산지 물품 입증이 불가능해 무역거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FTA 체결국 간 무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행해 결국 FTA 체결 취지가 훼손되므로 필요 최소한의 원산지 검증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남미 FTA 1차산품 원산지 조사 사례 및 과제를 발표한 김태윤 관세사와 이영모 관세사는 FTA 협정문 상 완전생산기준은 수출자, 생산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검증 시 확인 사항이 상이하고, 원산지 조사에 관한 훈령에서 물품 종류별로 원산지 조사 표준 요구자료를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윤 관세사는 특히 농산물 원산지 검증 핵심 입증서류로 생산자 진술서, 경작용역 계약서, 생산자 신분증, 토지 등기서류, 토지소유권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재고관리대장, 회계장부, 대금지급증빙, 운송증, 계산서 등을 검토한 관세 당국은 각종 서류가 논리적 오류없이 입체적으로 연결되는 경우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모 관세사는 1차산품 원산지 조사 사례의 핵심은 수입자가 수출자, 생산자를 통한 입증서류를 입체적이고 논리적으로 구비해 생산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생산사실 등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이므로 수입자가 관련 입증서류를 ‘확인 또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다고 지적했다.

세미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은 행사 완료 후에도 서울지방관세사회 홈페이지에서 세미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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