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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92.3% 재취업 승인, 재취업 심사 제도 유명무실"
"퇴직공무원 92.3% 재취업 승인, 재취업 심사 제도 유명무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9.08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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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기재부·인사혁신처·국무총리비서실 등 19개 기관, 취업승인률 100%
인사혁신처, 지난 5년간 3371건 중 3133명(92.3%) 재취업 승인
송재호 의원 “국민 눈높이 맞는심사기준 점검...유착 근절 방안 마련해야”
송재호 의원

최근 5년간 국세청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승인율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143건의 취업 심사 중 '취업가능'이 134건, '취업승인' 9건이다.

'취업가능'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에 내려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승인률이 92.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이후 올해 상반기에도 금융위, 금감원, 공정위를 비롯한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퇴직 후 금융권의 감사는 물론 대형 로펌에 잇따라 재취업한 정황(금감원 퇴직자 31명 중 15명 민간금융회사, 6명 로펌 등) 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법무부가 발표한 수사준칙 개정에도 검사의 전관비리 방지 내용(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이 빠져있는 것으로 밝혀져 현 정부가 말로만 이권 카르텔 혁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8월까지) 56개 부처(기관) 총 3371건의 퇴직공무원의 심사가 이뤄졌고, 이 중 92.3%인 3133건이 취업가능 및 취업승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불승인과 취업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는 238건, 취업불승인은 10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심사 신청 순서로는 경찰청 968건(승인 및 가능 930건), 국방부 499건(승인 및 가능 440건), 검찰청 192건(승인 및 가능 187건), 국세청 143건(승인 및 가능 143건), 산업통상자원부 116건(승인 및 가능 111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부처별 취업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세청,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국무총리비서실 등 19개 기관의 경우 취업승인률이 100%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기간 고위공무원(정무직 공무원 포함)의 영리사기업체와 로펌 재취업 심사 건수는 총 440건으로 전체 791건의 55%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재호 의원은 “공직자 전관예우와 이권 카르텔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취업 감독은 최근 들어 더 느슨해진 셈”이라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취업심사 기준을 점검하는 한편 유착 근절을 위한 부수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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