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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쟁 10년새 4.6배 늘고 소송물 가액 1억 이하 대부분
상속재산 분쟁 10년새 4.6배 늘고 소송물 가액 1억 이하 대부분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9.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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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다툼, 더 이상‘부자의 전유물’아니다-김희곤 의원 분석내놔
상속재산분할사건 2013년 601건→2022년 2776건...1억이하 83.8%
“공정 가치관 가족관계로 확대 해석....상속분쟁 사회적비용 늘 것”
김희곤 의원
김희곤 의원

최근 10년간 상속재산 분쟁이 크게 늘고 소송물가액이 1억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초고령사회 상속분쟁 확대에 대비한 ‘상속형 신탁’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01건이었던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2022년 2776건으로 4.6배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소송물가액별로 보면, 1억 이하가 2022년 2291건(82.5%), 2021년 2020건(84.9%), 2020년 1760건(84.0%) 등으로 최근 3년 기준 83.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기준, 1억 초과 5억이하 412건(14.8%), 5억초과 10억 이하 49건(1.8%), 10억초과 30억이하 23건(0.8%), 30억 초과 1건(0.0%) 등으로 나타나 소송물 가액이 커질수록 오히려 소송분쟁은 적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적으로 수십억대 유산 관련 상속 분쟁이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오히려 유산이 적을수록 분쟁이 많은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산 규모가 1000만엔 이하가 33%, 1000만엔 초과 5000만엔 이하가 43%, 5000 엔초과 1억 이하가 11%, 1억엔 이상 7%로 나타난 통계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정의 가치관이 가족관계에도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희곤 의원은 “늘어나는 상속분쟁은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사회적 비용과 부담이 될 것”이라며, “유언대용신탁 등 ‘상속형 신탁’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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