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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 '甲의 거부'로 인한 불성립 42%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 '甲의 거부'로 인한 불성립 42%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9.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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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의원, "제도 실효성 확보 위해 '신속 해결' 노력해야"
김성주 의원
김성주 의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는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대규모 유통거래,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및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피신청인이 조정에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성립률’은 2021년 75%, 2022년과 2023년 78%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쟁조정 불성립 사유를 보면 ‘피신청인 조정거부’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을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라는 제도 목적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조정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조정 불성립 902건 중 ▲피신청인 조정거부 사례가 381건으로 전체의 4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답변서 미제출이 154건(17.1%), ▲신청인 조정거부가 136건(15.1%)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조정 불성립 건수 대비 피신청인 조정거부 건수는 2021년 149건으로 3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2022년 147건으로 43%, 2023년 85건으로 49%의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실제 피해자인 신청인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는 연도별로 2021년 72건(18%), 2022년 39건(11%), 2023년 25건(14%)으로 집계되는 등 피신청인 조정거부 건수 대비 절반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주 의원은 13일 “분쟁조정제도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자율적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가맹본부, 원사업자, 대규모 유통업자 등 거래상 우월한 사업자의 조정 거부로 인해 원활한 조정 성립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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