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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9.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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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 적용 합리화,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확보 유도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도

13일 개최된 제16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지난 6월12일에 발표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감사인을 지정받는 기업들의 감사부담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우선 3년연속 영업손실 또는 3년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에 해당할 경우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 등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 적용을 합리화한다.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는 폐지(외부감사법 개정사항)할 계획이지만 법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규정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은 우선 조치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연속발생 부담 완화다. 그간 상장회사 등은 직권지정기간(3년) 중에 다른 직권지정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기간(3년)이 새롭게 시작됐다.

그러나 직권지정사유 중 재무기준 미달 사유는 사유 간 연관성이 크고,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직권지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과도하게 지정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앞으로는 재무기준 사유로 직권지정된 회사는 지정기간 중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자유선임 계약기간(예: 3년)을 보장받게 된다.

그리고,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판단기준 합리화다. 현재는 외감법령상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 여부는 주 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상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 기준은 지배기업 본연의 사업성과를 지정 여부 판단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은 “별도재무제표”상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둘째,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 유도다. 자유선임 시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력으로 감사팀을 구성하지만, 지정 감사시에는 자유선임시에 비해 감사팀 내 해당 산업 등에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미흡하게 구성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로 인해, 지정감사인이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과도한 자료 요구 등 감사대응 실무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감사팀 내에 산업전문인력이 없는 경우 지정제외점수 40점을 부과하는 등 감사팀 내에 산업전문인력을 최소 1명 이상 갖추도록 했다.

셋째,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이다. 그간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은 회계법인에 경력기간이 긴 회계사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로 인해 회계사의 연차가 높을수록 많은 기업이 배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고연차 회계사의 지정점수를 직장인의 정년퇴직시기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했다.

넷째, 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이다. 현재는 지배·종속기업 중 일부만 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 감사인 일치를 위해 기업이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시에는 다른 감사인이 지정되는 비효율적인 사례가 상당히 발생했다.

앞으로는 기업이 지배·종속기업의 지정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통지'부터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본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 후 고시하는 9월 14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 회계법인의 준비시간,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시일 등을 고려해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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