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4:15 (일)
공정위, 기술유용 사건처리 위한 제4기 기술심사자문위 구성
공정위, 기술유용 사건처리 위한 제4기 기술심사자문위 구성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9.14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개 분과 40명 위원 위촉, 사건처리 전문성과 신속성 확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14일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바이오, 화학, AI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4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은 원사업자(대기업 등)가 수급사업자(중소기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탈취의 위험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기술유용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기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해당 자료의 기술적 가치 및 경제적 유용성을 판단하는 등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기술유용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정위는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건처리를 신속히 하기 위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구성한 제4기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경우,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 등에 대한 전문가들을 새롭게 위촉했는데, 이를 통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해당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유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유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