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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취임 1주년 간담회..."입찰담합 면밀히 살펴본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취임 1주년 간담회..."입찰담합 면밀히 살펴본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9.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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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필수품목 거래관행 강제성 있는 법령통해 제도개선 추진
디지털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 시대 변화에 능동 대처
소비자·소상공인들에게 정당한 제 몫 보장해주는 공정 시장 거래 질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난 1년의 성과와 정책기조를 지속‧발전시켜 가면서,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자유와 혁신, 공정에 기초한 시장경쟁의 원칙을 바로 세우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생과 함께 하는 공정위 실현 의지를 강조한 한 위원장은 향후 방향에 대해 "먼저, 경쟁원리를 부정하고 기존 사업자들의 이권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 여부를 감독·관리하는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담합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건들을 조사 중이며, 연내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문제척결 의지를 밝혔다.

카르텔 척결 등 사교육 정화 의지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학원,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강사의 수능출제이력, 대학 합격실적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면서 "전담처리 TF를 구성해 교육부가 조사 요청한 부당광고 등의 사안을 집중 조사 중이며, 9월내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신‧금융 분야 담합 척결 의지도 보였다. 그는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은행들의 담보대출 거래조건 및 은행과 증권사들의 국고채 입찰 참여 등과 관련한 담합 혐의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통신 3사 및 은행 건에 대해서는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국고채 입찰 관련 건도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가맹 분야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의지도 비쳤다. 한 위원장은 "현재 대부분 가맹점주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필수품목 거래관행이다.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빈번한 단가 인상이 가맹점의 경영여건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시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 "기존(’20.12.)에 발표한 ‘가이드라인’ 형식이 아니라, 강제성 있는 법령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필수품목 관련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법령에 포함할 계획으로, 조만간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도급 분야 개선 의지도 공개했다. 한 위원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다음 달(10.4)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 공정위는 동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계도기간인 연말까지 기업 대상 홍보와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연동지원본부도 신속히 지정하여 기업들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독과점 플랫폼 시장 정화 의지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 등의 반칙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며 "현재 전자상거래, 모빌리티, 숙박 등 핵심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임직원을 동원한 후기 작성 등을 통해 자사 PB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하거나, 멤버십 혜택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모빌리티 플랫폼이 자신과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타 가맹본부 택시기사에 대해 콜을 차단한 행위 ▲IDC(인터넷데이터센터)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자신의 피해보상 책임을 면제하는 약관조항 ▲숙박 플랫폼이 입점 숙박업체의 자유로운 쿠폰 운영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 등을 중점 조사 중이며,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연내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집단 시책과 관련해서 한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균형적인 시각에서 제도 개편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집단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엄정히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음을 감안해, 지주회사 CVC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외부 출자자나 다른 CVC와의 공동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외부자금 비중 한도(현 40%)를 상향하는 방안, CVC의 해외 유망기업 투자에 애로가 있음을 감안해 해외투자 비중 제한(현 20%)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집행시스템 개선 의지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그간 법집행 개선 노력은 ‘공적 집행’ 부문에 초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민간 부문의 자율준수 및 사적(私的) 집행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며 "우선, 지난 6월 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CP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향후 기업들의 CP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이해관계자‧전문가 TF를 통해 등급평가 방법 및 기준, 인센티브 내용과 부여기준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 시행령, 고시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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