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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모르게 국세청이 들여다 본 계좌...161% 폭증
본인도 모르게 국세청이 들여다 본 계좌...161% 폭증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9.14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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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일괄조회 작년 3953건...2017년 대비 161.09% 증가
“국세청 남발조회로 기본권 침해 우려...일괄조회 규정 정비해야”
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

국세청이 본인도 모르게 들여다 본 계좌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일괄조회’ 건수는 3953건으로 2017년 1514건에 비해 161.09%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별조회’ 건수는 2017년 5661건에서 지난해 5582건으로 감소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일괄조회 건수는 △2017년 1514건 △2018년 2509건 △2019년 2755건 △2020년 2771건 △2021년 3301건 △2022년 3953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개별조회’ 건수는 2017년 5661건에서 2018년 5055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19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5457건 ▲2020년 5178건 ▲2021년 5582건 ▲2022년 5637건으로 증가했으나 일괄조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했다.

국세청이 금융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개별조회와 일괄조회 두 가지다. ‘일괄조회’는 국세청이 납세대상자가 이용하는 모든 은행과 금융사의 계좌·주식·보험 내역 등 금융거래내역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보통 신고기간이 지나도 상속세·증여세를 물릴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10년)을 기준으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반면, ‘개별조회’는 범죄 혐의 등 특수 상황에 놓인 납세자가 이용한 은행·금융사의 특정 시기 거래내역만 조회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개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허가(영장)이 필요한 반면, 국세청의 일괄조회 요청은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일괄조회의 급증과는 달리 상속·증여세 추징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해 일괄조회 건수는 약 20% 증가한 지난해 상속세·증여세 추징액은 5983억원으로 2021년에 비해 약 40% 하락했다.

유동수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일괄조사 문제를 지적했으나, 지난해 일괄조사는 2021년에 비해 오히려 1.5배 증가하는 등 국세청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일괄조사를 남발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일괄조회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거부할 수 없고, 납세자 역시 국세청 일괄조회 이후에 조회 범위는 모른채 ‘계좌 조회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 통보받는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국세청의 '깜깜이 조사'를 막고 무분별한 계좌추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괄조회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괄조사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살펴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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