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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사업을 시행한 법인의 주주가 얻는 간접적 이익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판례평석] 사업을 시행한 법인의 주주가 얻는 간접적 이익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 법무법인(유) 광장 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
  • 승인 2023.09.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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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09.9.7. 주식회사 A를 설립하고, 2011.9.10. 유상증자 발행주식 30,000주를 인수하였으며 2012.2.28. 주식회사 B를 설립해 그 발행주식 1000주를 인수하고, 2012.3.24. 및 2013.3.26. 각 유상증자 발행주식 총 5만주를 인수했다.

주식회사 A는 2011.12.30. 부산시 북구 금곡동 일대에 아파트를 건축해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주식회사 C가 시공사가 되어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2014.12.11.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주식회사 B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에 아파트를 건축해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주식회사 C가 시공사가 되어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2014.7.24.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관할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가 주식회사 C의 회장이자 부친인 P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해 2015.7.1. 원고에게 2014.7.24. 자 증여분(주식회사 B 주식 5만1000주의 가치 증가액) 및 2014.12.11. 자 증여분(주식회사 A 주식 3만주의 가치 증가액)에 대한 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원고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은 미성년자 등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조항은 그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것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한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의 주주로서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간접적 이익을 얻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원심은 위 각 주택건설사업이 재산가치증가사유인 ‘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으나, 원심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한 직접적 이익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므로 다른 요건을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법인의 재산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주식가치 증가의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 재산에 한정된다고 해석한다면 그 대상 재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변칙증여 방지를 위한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주주의 이익이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그 밖에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등 이 사건 조항에서 요구하는 다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재산가치증가로 인한 이익이 있다면 해당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으로 과세할 수 있으므로 미실현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등 이 사건 조항에서 요구하는 다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주주의 이익이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사업을 시행한 법인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와 같이 여러 단계에 걸쳐 법인 주주로 구성돼 있는 경우 그 주주인 법인의 주주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법인의 이익으로 인해 또다시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자에 불과한데 도대체 어느 단계 주주의 이익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주주들의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침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해석은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해서는 특수관계법인에 의한 일감몰아주기나 사업기회제공 부여 등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상증세법 제4조의 2 제4항과 충돌할 우려도 있다.

한편,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사업이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지’, 만약 이에 해당한다면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및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취득일부터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까지 주식가치 증가분 전부가 이 사건 조항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되는지’ 등 과세요건을 차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관할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가 시행한 주택건설사업을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보고 아파트 건설이 완공돼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했던 것인데 대법원의 위와 같은 지적과 관련해 2023.6.1. 선고된 대법원 2019두31921 판결을 살펴보면 몇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대법원 2019두31921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들이 공통적으로 해당 사유로 인하여 장래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어떤 사유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포섭되기 위해서는 열거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공통된 특징을 가진 사유여야 하는데 ‘개발사업의 시행’과 달리 공장이 완공됐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장차 그 공장을 이용한 사업으로 발생할 기대이익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거나, 그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완공 시점에서 그 공장 부지의 가치 증가분 등과 무관하게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은 장기간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내부 정보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이 주택건설사업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장차 그 사업으로 발생할 기대이익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고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선분양 또는 후분양에 따라 이익 실현 시점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미분양으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이익은 분양의 성공 여부라는 불확정적인 요소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사용승인일에 주택건설사업으로 발생할 기대이익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거나, 그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사용승인 시점에서 그 주택건설사업 부지의 가치 증가분 등과 무관하게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은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택건설사업의 여러 단계 중 하나인 사용승인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이 대법원은 2023년 6월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과 관련해 두 건의 판결을 했는데, 2023.6.1. 선고된 대법원 2019두31921 판결은 이 사건 조항의 적용 요건 중 하나인 재산가치증가사유로서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2023.6.29. 선고된 이 사건 대법원 2018두41327 판결은 이 사건 조항의 다른 적용 요건들이 충족됐다는 전제 하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의해 얻은 법인의 주식 가치가 상승하여 그 법인의 주주가 얻게 되는 간접적 이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함으로써 과세 대상 이익의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대법원이 이 사건 조항의 적용 요건에 관하여 상반된 해석을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주체요건, 재산취득요건, 재산가치증가사유요건 등 이 사건 조항에서 요구하는 다른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로 인해 사업을 시행한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라는 직접적인 이익이 아닌 그 법인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주주의 간접적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국세청은 보다 공격적인 과세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법원 2023.6.29., 선고 2018두41327 판결

법무법인(유) 광장 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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