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환급절차 간소화, 환급방법 선택 절차 완화 등 질의응답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14일 환급업체,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수출기업의 환급절차 간소화, 환급방법의 선택 절차 완화 등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에 덧붙여, 최근 환급신청 오류에 대한 사례를 정리해 관내 수출기업에게 알려줌으로써, 환급신청 오류에 따른 추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예방 교육도 병행했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행정 관련 법규의 제개정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해 수출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