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 매출채권 과대계상·미지급금 임의상계...전 담당임원·회사 검찰 통보
금융위원회는 13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약품에 16억578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제 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약품·디에이테크놀로지·메디포럼을 비롯해 회사관계자 및 회계법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전 현대약품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3억31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현대약품 법인에는 과징금 16억5780만원을 부과 조치했다.
한영회계법인은 현대약품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함에 따라 금융위로부터 과징금 6090만원을 부과 받았다.
디에이테크놀로지 또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 5억5360만원의 과징금을 금융위로부터 부과 받았고, 전 대표이사 등 회사관계자 3명에게는 1억65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디에이테크놀로지의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길인 역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과징금 8250만원을 부과받았다.
아울러 메디포럼의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도 회계처리기준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을 근거로 60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지난 5월 금융위는 현대약품이 2013년 11월 30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매출인식 시점에 판매장려금을 차감하지 않은 채 수익을 인식하고 기말에는 판매장려금과 미지급장려금을 과소추정하며 매출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했다고 지적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대약품은 또 결산시 임의로 판매관리비 등 비용과 부채인 미지급금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해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며 현대약품에 감사인지정 3년 및 회사와 전 담당인원을 검찰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