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만 앞세워 고객 유인하는 특판 광고 금지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예금성 상품 광고시 최고 금리만 앞세워 고객을 유인하는 낚시성 특판 광고를 금지하고, 기본금리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은행, 저축은행, 신협 등에서 특판 예적금 상품을 광고할 때는 최고금리 뿐 아니라 기본금리도 표기해야 하는 것이다.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예적금 상품 금리 관련 광고 준수 사항을 금융회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은 특판 예적금 상품 광고할 때 배너, 이미지 파일 등 광고물 상단에 최고금리만 크게 표기하고 최저 금리는 집중도가 떨어지는 광고물 하단이나 연결 웹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기재해 왔다.
이에 금융소비자들은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기본금리만 적용받음에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할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금융회사들이 최고금리를 강조하는 광고할 경우 기본금리도 같은 위치, 같은 글자 크기와 굵기, 색상 등으로 균형있게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우대금리 조건은 명확히 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우대금리 지급 조건은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요건을 알려야 한다.
추첨 등 새로운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엔 당첨확률 등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만기시에는 수취 이자가 정확히 얼마인지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