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보다 높은 가액 출자전환…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안 돼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보다 높은 가액 출자전환…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안 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9.15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Ⅳ. 경제적 합리성


 2  상거래 관행에 따른 경제적 합리성

2.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본 사례
라. 정기예금 예치 후 담보제공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06두19037, 2009.4.23.)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금원을 낮은 이율의 정기예금에 예치한 후 이를 특수관계법인들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정기예금을 예탁하고 특수관계법인들은 동 정기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과세처분>
피고는 원고가 정기예금을 특수관계법인들의 대출 시 담보로 제공한 것은 실질적으로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직접 자금을 대여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했다.

<판결내용>
원고가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금원을 낮은 이율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이를 담보로 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지급이자와 수입이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원고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담보로 제공된 정기예금은 특수관계법인들이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출할 수 없어 유동성을 상실하게 되고, 나아가 특수관계법인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 실행으로 정기예금 예탁금을 모두 상실하게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점 등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한 행위는 적법하다.

 

 3   경영판단에 따른 경제적 합리성
1.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본 사례
가. 해외현지법인에게 저리로 자금을 대여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20두31842, 2020.4.29.)
SPC를 통해 해외현지법인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한 것은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점 등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원고는 SPC를 통해 해외현지법인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이자율 0%로 대여함.

<과세처분>
피고는 원고가 해외현지법인에게 자금을 저율로 대여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므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당좌대출이자율)과 실제 대여 이자율과의 차이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판결내용>
원고가 해외현지법인의 일반운영자금은 통상적인 이율로 대여한 반면 문제가 된 금원을 낮은 금리로 대여한 것은 원고가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의 운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원고가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행위와 출자를 한 경우를 비교할 때 조세부담에 차이가 없는 점,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위 및 목적, 금원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출자전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09두12822, 2010.1.14.)
출자전환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신주를 인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원고는 (주)AA건설의 주주로서, (주)AA건설에 대해 3500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고는 (주)AA건설이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와 기타 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액면가인 주당 5,000원에 재배정 받았다.
이후 (주)AA건설이 파산선고를 받고 발행주식을 무상 소각하자 원고는 투자주식으로 계상했던 위 주식 3500억원을 손금에 산입했다.

<과세처분>
피고는 (주)AA건설의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이 0원인 주식을 원고가 5000원에 인수함으로써 (주)AA건설의 기존주주로서 특수관계자인 BB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판결내용>
이 사건 출자전환은 원고가 (주)AA건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또 (주)AA건설이 파산할 경우 거액의 담보 및 보증제공으로 인하여 원고 또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고의 손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채권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보다는 출자전환해 (주)AA건설의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신규 공사수주가 가능하도록 하여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신주 인수 포기로 특수관계인이 저가의 신주를 추가 인수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96누9966, 1997.2.14.)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은 과중한 부채의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한 원고의 합리적인 경영방침의 일환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원고의 자회사가 2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해 원고에게 신주를 배정했으나 원고는 신주인수를 포기해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A가 신주를 추가 인수했다.

<과세처분>
피고는 신주 평가가액이 발행가액의 2배 정도인 신주 인수를 포기한 것은 원고가 A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판결내용>
신주배정 당시 원고는 냉동공장을 신축해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고, 원고는 자회사의 유상증자 무렵 총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고 있어 신주 인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원고로서는 각 증자 당시 원고에게 배정된 신주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차입금으로 그 자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어 당시 자본금에 비하여 과중한 부채의 부담을 안고 신주를 인수할 수 없었다.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은 과중한 부채의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한 원고의 합리적인 경영방침의 일환으로 보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이다.

라.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대법원89누8095, 1990.5.11.)
거래처 경영상태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지연 회수하는 것은 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매출물량 확대를 위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
원고는 지류 제조업자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A법인에게 납품한 후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매출처에 비해 외상매출금을 지연 회수했다.

<과세처분>
피고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이 다른 거래처에 비해 부당하게 지연됐으므로, 지연일에 상당하는 소정의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판결내용>
원고가 생산하는 담배필터 제조용 원재료인 필터원지 전량은 A법인만이 구입하므로 유일한 수요자인 A법인의 경제적 사정을 원고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독점 생산품인 특종지와 씨씨피지는 주로 기타 거래처가 구입함으로써 기타 거래처가 오히려 원고의 요구와 사정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A법인의 경영이 악화된 특정 연도에 외상매출금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이후 A법인의 영업실적이 호전됨에 따라 외상매출금 잔액이 현격히 감소됐던 점을 감안하면 A법인이 원고의 대량 거래처일뿐더러 생산제품인 필터원지의 유일한 수요자로서 그 경영상태 및 변제능력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원고로서는 A법인의 경영실적이 악화됐을 때에는 외상매출대금 회수를 적게 하고 경영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그 회수를 강화하는 것은 거래처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매출물량의 확대를 기하고자 하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할 것이므로 회수지연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