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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2개 과세연도 걸친 통합투자세액공제…투자실행연도 투자금액 마다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2개 과세연도 걸친 통합투자세액공제…투자실행연도 투자금액 마다 적용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9.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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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접국세

● 집행기준 24-21-1,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요 및 대상 사업자
 1   개요
○R&D 설비 등 기존 조세특례제법 상 9개*의 특정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조특법§5)와 통합하여 ’20.12.29.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일원화함.
*① R&D설비 ② 생산성향상시설 ③ 안전설비 ④ 에너지절약시설 ⑤ 환경보전시설 ⑥ 근로자 복지증진시설(조특법§25) ⑦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조특법§25의4) ⑧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조특법§25의5) ⑨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25의7)

 

 

 

 

 

 

 

 

 

 

 

○통합투자세액공제는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나(조특법§24②)
- 종전 투자세액공제는 대부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하거나, 투자가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때마다 공제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   공제대상 사업자
○유흥주점업, 호텔·여관업 등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조특령§21①)

  3   세액공제 = ① + ②
① 기본공제금액:해당연도 투자금액 × 1%(중견 3%, 중소 10%)
② 추가공제금액:(해당연도 투자금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 × 3%
단,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의 2배를 한도로 함.

 

● 집행기준 24-21-2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자산
○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건물,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비품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공제대상 자산을 규정하였으며
- 건물, 구축물 등의 공제제외 대상 자산에 해당하더라도 종전 특정시설 또는 업종별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함.

<참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및 제외 자산 요약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❶ + ❷)
❶ 기계장치
❷ 특정시설, 업종 등과 관련된 다음의 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중 별도로 열거한 자산
- 특정시설 관련(조특칙 제12조 제2항 등에서 열거한 자산)

 

 

 

 

 

 

- 특정업종 및 중소기업 관련

 

 

 

 

 

 

 

▪ 통합투자세액공제 제외 자산

 

 

 

 

 

 

1)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
3)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 집행기준 29의7-26의7-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세제’라 한다)는 소비성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 보다 증가한 경우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 29의7-26의7-2, 고용증대세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수
① 고용증대세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②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1. 상시근로자 수:

 

 

 

 

2.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다.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일 것

③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0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다음 1), 2)에 따른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1) 직전 과세연도
(승계시킨 기업)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승계시킨 상시근로자수
(승계한 기업)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승계한 상시근로자수
2) 해당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수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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