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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가상자산 정보 교환체계 구축 등으로 가상자산 탈세 대응"
"국제적 가상자산 정보 교환체계 구축 등으로 가상자산 탈세 대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9.15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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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세행정포럼, 조세불복 분석 통한 과세품질 개선 논의도
김창기 청장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탈세 등 악의적 탈세 엄정 대처"
인사말하는 김창기 국세청장
인사말하는 김창기 국세청장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후원하는 '2023 국세행정포럼'이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열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국세행정의 길을 묻다 : 책임 있는 과세, 공정한 세정’을 주제로 국세행정이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한 걸음 더 발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기존의 학계 전문가 중심 패널 구성에서 벗어나, 경제단체(대한상의·중기중앙회) 및 언론(매일경제)에서도 패널을 선정해 납세자의 시각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포럼에서 조세불복 현황을 분석해 국민 앞에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것은 처음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의미 있는 과세품질 개선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탈세 유형도 다변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지속적인 대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에 대한 과학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국세청은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힘써왔으나 국민의 더 큰 신뢰를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고, 과세체계의 혼란과 탈세의 만연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만큼,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제도와 기술을 정비함으로써 신종 탈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최대한 신중히 운영하고, 수출·투자 촉진을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며, 과세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나가겠으며,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탈세 등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발제 안건과 관련해서는, 과세품질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납세자의 권리는 빈틈없이 보호하면서도 국세청의 정당한 과세를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또한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조사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했다.

이번 국세행정포럼 주요 안건은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 이다.

먼저 '조세불복 현황 분석을 통한 과세품질 개선' 관련, 국세청은 조세불복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과세 전·후에 걸쳐 과세품질 관련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높은 패소율,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 등 불복유인 증가로 개선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5년 평균 50억원 이상 고액 소송패소율이 33.8%로 전체 패소율 11.2%보다 높다.

최근 5년간(2018~2022) 조세소송 패소(최종심 769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건수기준  19.6%로 가장 높고, 증여세 17.8%, 부가세 11.5%, 상속세 11.2% 순이다. 전체 세목의 패소율은 11.2%다.

또 법조문 패소건수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가 53건으로 최다이고, 상증세법 제45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32건,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21건 순으로 많았다.

아울러 2021년과 2022년 최종심 216건 분석결과 사실판단이 135건, 법령해석이 81건이었다.

이에 포럼에서는 법령해석 차이 패소 때 제도개선으로 연계하고, 사실판단 패소 때에는 빈발쟁점에 대해 사전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파급효과가 큰 동일쟁점 패소사건에 대한 반복패소 방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 관련해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상자산 관련 산업이 급성장해 현재 2만 종 이상이 유통되고 새로운 유형의 가상자산도 지속적으로 등장한 반면, 가상자산은 과세대상 유형·거래, 소득구분 등에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납세자와 다툼 및 탈세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금융분석원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9.4조원이고, 연간 이용자는 627만명이다.

이에 국세행정개혁위는 가상자산 탈세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과세논리를 명확히 하고, 거래소·보유자 등에 납세협력 의무를 부여하는 등 입법적 개선과 함께 국제적인 가상자산 정보 교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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