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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퇴임 세무사 수임제한 7급으로 확대…전관예우는 직급 불문"
"국세청 퇴임 세무사 수임제한 7급으로 확대…전관예우는 직급 불문"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9.1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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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 규정의 현황 및 쟁점' 보고서
수입제한 업무범위에 조세에 대한 '신고·상담·자문'도 포함해야 주장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임제한 대상자를 현행 5급에서 7급으로 확대하고, 수입제한 업무범위에 조세에 대한 '신고·상담·자문'을 포함시키며, 한국세무사회의 공직퇴임세무사 위법 조사를 명문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4일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 규정의 현황 및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전현직간 유착 등의 비위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세무사에 대해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위 업무실적 내역서 등에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며, 세무사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해 세무공무원과의 연고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됐다.

또 2021년 11월 23일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공직퇴임세무사의 퇴직 전 근무기관 관련 세무대리 사건의 수임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5급 이상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해 세무사 개업을 한 공직퇴임세무사는 원칙적으로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입법조사처는 먼저 세무사의 전관예우 근절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임제한 업무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조세에 관한 신고’ 및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이 제한되는 세무대리의 범위에서 ‘조세에 관한 신고’ 및 ‘조세에 관한 상담 및 조언’업무가 제외되어 있어, 공직퇴임세무사가 아무런 제한 없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 공직퇴임세무사가 세무대리인으로 표시되는 것만으로도 과세결정이나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세무사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인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을 수임제한 업무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는 입법취지를 몰각시킨다는 지적이다.

'세무사법' 제14조의3제2항제3호에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이란 법문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수임제한 업무범위에 ‘조세에 관한 신고’도 포함시키는 것이 입법취지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 변호사, 관세사 등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업무의 수임이 제한된다. 관세사의 경우, 세무사와 달리 수임제한 업무범위에 ‘수출·수입 등 신고’ 및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도 포함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보고서는 수임제한 규정 적용대상자를 ‘5급 이상 공무원 출신 세무사’에서 ‘7급 이상 공무원 출신 세무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관예우는 직급 및 의사결정권을 불문하고 연고관계 등 전현직간 유착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공직자윤리법'에서 운영하는 재산등록제도의 경우, 그 대상자를 일반직 공무원은 ‘4급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세무공무원은 ‘5급 이하 7급 이상’도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참고로, 변호사·행정사의 경우는 직급을 불문하고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입법조사처는 공직퇴임세무사에게 업무실적내역서 작성·제출의무를 부여하는 것 등을 넘어, 한국세무사회 등이 업무실적 내역서를 검토해 위법행위를 조사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해 단순히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의무를 부과한 것만으로는 세무사 전관예우 근절에 실효적이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현재 세무사에 대해 한국세무사회에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했는데, 이는 공직퇴임세무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모든 세무사에게 부과되고 있다.

아울러 공직퇴임세무사의 경우 한국세무사회 등이 업무실적 내역서를 검토해 위법행위 등을 조사하고, 위법행위 확인 시 징계청구·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직퇴임변호사의 경우 2년 동안 수임자료 등에 대한 제출의무를 부과해 법조윤리협의회의 조사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 업무범위에 ‘조세에 관한 신고’ 및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포함시키고, ▲수임제한 규정 적용대상자를 ‘7급(현행 5급) 이상 공무원 출신 세무사’로 확대하며, ▲한국세무사회 등이 업무실적 내역서를 검토해 공직퇴임세무사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신설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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