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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세무사회공익재단' 사업·운영 감독한다
한국세무사회, ‘세무사회공익재단' 사업·운영 감독한다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9.18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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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 정관 개정, 이사회 구성, 운영비·사업비 지출 등 상임이사회 승인 받아야
“세무사·세무사회가 만든 재단 감독은 당연”…일부 지방회장 “별도 법인 통제 안돼”

앞으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공익재단)’은 정관의 개정, 이사회 구성, 운영비와 사업비의 지출 등에 대해 한국세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무사회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사회공헌위원회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우선 세무사회는 ‘공익재단’의 사업과 운영을 한국세무사회의 감독 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제5조의2를 신설했다.

신설 조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익법인의 운영 및 사업비에 관한 예산안과 사업 및 운영에 관한 결산안을 제출받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공익법인은 상임이사회에서 예산안과 결산을 승인 받아야 운영 및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별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세무사회의 통제를 받지 않던 공익재단의 운영과 사업 집행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4600여 세무사와 세무사회의 기탁금으로 만들어졌고, 다년간 공익회비가 투입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세무사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세무사 대표조직인 한국세무사회가 감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또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해서도 제5조에 ‘공익법인의 정관 개정 및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공익법인의 운영비 및 사업비 지출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는 재단 설립 이후 몇 차례 정관의 변경이 있었으나 기금을 출연한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는 정작 변경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이사 구성에서도 아예 배제돼 왔기 때문이다.

상임이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과 부산지방회장이 규정 개정에 반대하며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익재단은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설립된 재단이고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한국세무사회가 통제하지 못한다. 규정 개정 이전에 세무사회가 공익재단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재단 정구정 이사장 측의 논리를 적극 대변한 것이다.

이에 맞서 집행부 측은 세무사와 세무사회 기탁금으로 만들어진 공익재단이 한국세무사회의 감독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감독의 근거를 세무사회 내규로 명시하는 것은 공익재단의 운영과 사업진행에 대해 기금을 낸 회원들이 당연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왜 세무사회가 공익재단 감독?…세무사·세무사회가 만들었기 때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은 2012년 세무사 공익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겠다는 설립 취지에 동의한 세무사 4578명이 7억8600여만원과 세무사회 출연금 3억1000여만원 등 총 11억원의 출연금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1만명이던 세무사 회원의 절반 가까이가 설립기금을 냈다.

이렇게 공익재단이 탄생했지만 설립 10년이 지난 지금 ‘공익활동 효율화’는커녕 회원과 세무사회는 재단 운영에서 완전히 배제된 상태다. 정구정 전 회장과 측근들이 이사장과 이사 자리를 차지하고 정작 기금을 낸 세무사와 세무사회는 들러리가 됐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사회공헌위원회 규정에 공익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감독권을 갖도록 규정한 것은 이런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다.

공익재단의 정구정 이사장과 이사진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세무사회가 감독할 수 없고 이사장을 세무사회장이 맡는 것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10년간 지배해 왔다.

발기인 총회 등에서 ‘재단이사장과 세무사회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공익재단이 활성화할 수 있다’고 촉구했으나 정 전 회장은 ‘그럴 경우 다음에 정치인 회장이 올 경우 공익재단이 변질될 수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놓고 정작 본인은 세무사회장 신분으로 4년 임기의 재단이사장 자리를 겸직했고, 이후에도 측근에 잠시 맡겼다가 현재까지 8년간 이사장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현재 공익재단 재산규모는 출범 당시 11억원에서 62억원으로 불어났다. 세무사들이 낸 공익회비와 세무사들의 후원회원 모집을 통한 기부금 등이 보태진 결과다.

세무사회 통제 가능한가?…회원 총의로 회칙에 명시해야

세무사회는 내규로 공익재단에 대한 감독권을 명시한 것과 관련해 ‘세무사와 세무사회가 기금을 출연한 재단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공헌위원회 규정’에 명시하는 것만으로 세무사회가 공익재단을 통제할 수 있을까. 세무사들 대부분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3선 재임 막바지인 2015년 6월 15일 후임 세무사회장에게 이사장 자리를 넘기겠다고 전회원에게 공문까지 보내 약속한 것도 파기한 정구정 이사장이 따를 리 없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정구정 전 회장은 당시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 직책을 오는 30일(2015.6.30.)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는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나아가 2016년 11월 임시총회에서 회원 94.44%의 압도적 찬성으로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촉구를 결의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지금까지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한 세무사는 “지금까지의 공익재단 운영 행태를 볼 때 내규로 정한다고 그에 따르지 않을 것 같다”면서 “회장 신분으로 한 약속도 안 지키고 총회의 압도적 이사장 이양 요구도 무시했는데 규정에 있다고 따르겠냐”고 했다.

그는 “공익재단 운영과 관련해 확실한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회칙에 감독권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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