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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8일부터 '납부할 국세' 전화로 간편하게 확인가능"
국세청, "18일부터 '납부할 국세' 전화로 간편하게 확인가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9.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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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국세 납부 편의 제고
종소세 중간예납, 부가세 예정고지, 종부세 등 26종 국세 조회 가능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8일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국세 납부 편의를 위해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번호 없이 1544-9944로 전화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국세고지 메뉴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총 26종의 국세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납부할 고지세액뿐만 아니라 국세 체납액도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의 핸드폰 문자로 가상계좌번호를 수신 받아 인터넷뱅킹·은행 등을 통해 관련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는 기존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자), 종합소득세 신고(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외에 국세고지 내역도 ARS(☎1544-9944)를 이용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는 국세청이 결정해 고지한 세액만 조회 가능하며, 납세자가 자진 신고한 납부할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조회 가능하다. 홈택스에 접속해 '납부·고지·환급',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손택스는 '신고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국세행정 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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