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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14명 공모
국세청,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14명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9.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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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6급) 상당 대우…변호사·회계사·세무사 대상
부산국세청 5명, 인천·대구청 각 3명, 광주청 2명, 대전청 1명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조세·회계분야 석사이상, 소송·불복 직접수행자 우대

국세청이 납세자보호 분야에서 근무할 경력자 14명을 채용한다고 19일 공고를 냈다. 

채용직위는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이며, 각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부산국세청은 수영과 부산진, 북부산, 김해, 창원세무서 등 5곳, 인천국세청은 남동·고양·의정부세무서 등 3곳, 대구국세청은 서대구·남대구·북대구 등 3곳, 광주국세청은 전주세무서와 북광주세무서, 대전국세청은 청주세무서이다.

지원자는 1개 세무서만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채용되면 납세자 보호업무와 심사 업무를 수행한다. 납세자 보호업무의 경우 권리보호요청제도,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고충민원 처리, 영세납세자지원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심사 업무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업무, 국선대리인 및 과세사실자문판단제도 운영 등 납세자 권리구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20세 이상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대한민국 국적자로 변호사·회계사 소지자 및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세무사이며,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 ▲조세·회계분야 석사학위 이상자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북 사건 직접 수행자는 우대한다. 

임기는 채용일로부터 1년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댕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보수는 연봉한계액인 3778만4000원 에서 7499만3000원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해 협의 결정된다.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없다.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각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납세자보호팀으로 원서 접수를 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11월 17일 최종 합격자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납세자보호팀으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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