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10:56 (일)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세쟁송 담당 변호사 3명 공모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세쟁송 담당 변호사 3명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9.20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기제 공무원(5, 6급) 상당 대우…관세사·세무사·회계사 우대
관련분야 근무경력자(기간별 차등), 조세쟁송 수행자(건별 차등)도

관세청이 납세자보호와 관세쟁송 분야에서 근무할 경력자 3명을 채용한다고 공고를 냈다. 

채용직위는 납세자보호 사무관(5급) 1명과 관세쟁송 관세주사(6급) 2명이며, 대전 소재 관세청 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채용되면 납세자보호의 경우 납세자보호업무 총괄과 관세 관련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 요청 처리, 납세서비스 개선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

관세쟁송 2명은 ▲관세쟁송수행 등 관련 업무(소송·심판 등 불복 대응·관리 및 직접 수행, 판례 및 심판 결정사례 분석, 각종 관세쟁송 관련 법률 자문)와 ▲관세법 해석 등 관련 업무(서면질의 또는 관세법 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관세법령해석 또는 과세기준 등에 대한 자문, 기타 법령의 해석 및 법제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된다. 

20세 이상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대한민국 국적자가 지원할 수 있다.

변호사 자격자로서 '납세자 보호'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국내외 기업 등에서 조세·회계분야 근무경력(기간별 차등)을 가졌거나, 관세사 또는 세무사, 회계자 자격증 소지자, 조세·회계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자는 우대한다. 

'관세쟁송' 분야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국내외 기업 등에서 송무관련 근무경력(기간별 차등)을 가졌거나, 조세쟁송 수행자(건별 차등)는 우대한다.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이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보수는 행정사무관은 연봉한계액인 4879만2000원에서 8584만3000원, 관세주사는 3778만4000원에서 7499만3000원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해 협의·결정된다. 

9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관세청 운영지원과로 원서 접수를 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11월 3일 최종 합격자를 관세청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042-481-7675)에게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