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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판례평석]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
  • 승인 2023.09.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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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어
- 대상판결은 재산세액 공제범위에 관한 분쟁을 종결했다는 점에서 의의 있어
- 다만, 법 개정 당시 재산세액 공제범위 축소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너무 쉽게 납세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한 것은 아닌지 아쉬움 남아

- 대법원 2023.8.31. 선고 2019두39796 판결 -

● 요약
대법원은 동일한 과세대상 재산이더라도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①), 아니면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는지(②)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이라고 판시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안분하여 과세되는 것(②)으로 보아 해당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한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상판결은 2008.12.26.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된 이후 계속된 재산세액 공제범위 관련 분쟁을 종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침익적 법률을 수범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재산세액 공제범위 축소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너무 쉽게 납세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한 것은 아닌지 아쉬움으로 남는다.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가 보유 중인 주택 및 토지에 대해 201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2,387,526,780원 및 농어촌특별세 477,505,3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조의2 제1항 등(이하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산식(이하 ‘이 사건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885,428,052원으로 산정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산식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에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세액을 공제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고자 하는 모법(종합부동산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및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임은 물론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2. 쟁점의 정리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조는 제3항(이하 ‘이 사건 공제규정’)에서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괄호 생략)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이하 ‘이 사건 위임규정’)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항은 이 사건 위임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산식을 규정해, 이 사건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될 재산세액이 계산된다.

대상판결에서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될 재산세액의 계산에 관한 산식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가 쟁점이 됐다. 


3. 판결의 요지
가.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산식의 변천 경과(주택분)
논의의 편의상 관련 규정의 개정연혁을 먼저 살펴본다.

(1) 2005.1.5. 법률 제7328호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19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했다.

(2) 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및 대통령령 제1925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과세대상별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실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차감해 보유세를 현실화하고 차감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됐다.

 

 

 

 

(3) 2009.2.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08.12.26.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축소(‘과세기준초과금액’ → ‘과세기준초과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되었고,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재산세 공제 산식도 정비됐다.

 

 

 

 

(4)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사건 조항)
과세관청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9.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를 근거로 위 (3)의 분자 부분을 이 사건 산식과 같이 해석하여 재산세액 공제범위를 축소하였는데, 이는 대법원 2015.6.24. 선고 2012두7073 판결에 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됐다. 그런데 그 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재산세 공제산식이 이 사건 산식으로 변경됐다.

나. 원심(서울고등법원 2019.4.3. 선고 2018누47310 판결):모법의 위임범위 벗어나 무효
원심은 이중과세인지 여부는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같은 과세대상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일부 공제’해 주는 것은 여전히 이중과세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 공제규정 및 위임규정이 ‘일부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결국 이 사건 공제규정 및 위임규정은 ‘전부 공제’를 규정한 것이지 재산세액의 공제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 사건 공제규정은 ‘주택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해당 과세대상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칭함에 있어 특별히 그 범위 등을 한정해 수식하지 않는 한 그 지칭된 대상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 재산세액의 공제범위는 최종 결정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그 결정권한의 위임 여부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과세표준이 축소됐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려는 기본 취지에는 변화가 없다고 할 것이고, 개정 당시 국회에서 재산세액 공제범위의 축소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거나 그 개정의 취지가 재산세액 공제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이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다. 대상판결:모법의 위임범위 벗어나지 않아 유효
대상판결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의 도입으로 동일한 과세대상 재산이더라도 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초과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고 그와 같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재산세와 중복해 과세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뉘게 되었는데, 구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에 비춰 보면 과세기준초과금액 중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이라고 판시하면서, 입법자가 재산세액 공제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쉽게 말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종전 과세기준초과금액 전체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축소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그 중 재산세 과세 부분부터 과세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안분하여 과세된다고 볼 수도 있게 된 상황에서 ①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 과세 부분부터 과세된다고 보면 재산세액 공제범위는 종전과 같고, ② 그렇지 않다고 보면 재산세액 공제범위는 종전보다 축소되는데, 대상판결은 재산세액 공제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4. 평석
가.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현행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돼 있는데,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으로 동일한 부동산 보유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입법자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양도소득세 부과 시 토지초과이득세의 일부만을 공제해 주도록 한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은 헌법불합치)를 고려해 재산세 부과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종합부동산세법에 도입했다.

한편, 2008.12.26.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축소되고 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재산세 공제 산식이 정비된 이후, 그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가 쟁점이 됐다. 
당초 과세관청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재산세 공제 산식을 이 사건 산식과 같이 해석함으로써 재산세액 공제범위를 종전보다 축소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재산세 공제 산식이 일부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행령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대법원 2015.6.24. 선고 2012두7073 판결).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 이후 2015.11.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령상 재산세 공제 산식 자체가 이 사건 산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 즉 이중과세 여부 등이 다시 쟁점이 됐고, 현재 해당 쟁점과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에 있다.

다. 시사점
대상판결은 2015.11.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 쟁점과 관련해 최초로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될 재산세액 범위에 관한 분쟁을 종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제한으로서 기본적으로 침익적 성격의 법률로 볼 수 있는데, 침익적 법률을 수범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 공제 제도는 이중과세 조정의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서 이를 시혜적 성격의 세액공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08.12.26.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재산세액 공제범위 축소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 2008.12.26.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축소된 이후 과세당국이 재산세액 공제범위를 축소해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너무 쉽게 납세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한 것은 아닌지 아쉬움으로 남는다.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

• 2012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졸업(LL.M.)
• 201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 2006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졸업
• 2004 :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 200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2000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경력
• 2007~현재 :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조세쟁송팀
• 2011~2012 : Steptoe & Johnson 워싱턴D.C. 사무소 파견근무 
• 2004~2007 : 공익 법무관

논문 및 저서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 
공유물분할의 효과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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