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물품 납품 없이 세금계산서 선 발행...매출 허위계상
-증선위, 감사인지정 3년·검찰 통보·과징금 추후 부과 결정 예정
-증선위, 감사인지정 3년·검찰 통보·과징금 추후 부과 결정 예정
20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컴프론티스에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한컴프론티스가 2019년 거래처와 계약 후 실제 계약물품의 납품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는 방법으로 19억원의 매출을 허위계상 했다며 시정요구 조치했다.
이에 증선위는 한컴프론티스에 감사인지정 3년 조치 및 회사와 대표이사 및 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 덧붙였다.
한편 한컴프론티스는 메타버스 가상교육 및 가상회의 플랫폼 개발 전문 기업으로 지난 8월 공시한 올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매출액은 1억3416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1% 감소했고 9억4000여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적자전환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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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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