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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간 2번의 거액 증자거래- 기업구조조정 위한 결과…세법문제 찾기 어려워”
“계열사 간 2번의 거액 증자거래- 기업구조조정 위한 결과…세법문제 찾기 어려워”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23.09.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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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를 활용한 계열사 간 자금거래

Ⅱ. 거래의 개요

3. 주식교환 후 자회사가 된 엔에스쇼핑의 인적분할
2022.12.31. 분할존속법인인 엔에스쇼핑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분할에 따라 신설법인으로 이전된 부문(투자사업)의 손익은 당기 및 전기 포괄손익계산서상 중단 영업손익으로 분류됐다.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된 투자사업 부문의 매출총손실이 48,110,301천원,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이 114,221,458천원으로 각각 보고됐다. 
당기 및 전기 중단 영업손익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았다.

 

 

 

 

 

 

참고로 분할직전의 자회사 엔에스쇼핑의 영업손익은 다음과 같았다. 손실이 나는 사업부(투자사업부)가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된 것이다.

 

 

 

 

 

 

4. 주식교환 후 자회사가 된 엔에스쇼핑의 분할에 따라 신설된 엔에스지주의 유상증자
2022.11.22. 주식교환으로 자회사가 된 엔에스쇼핑은 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인 엔에스지주는 채무상환 목적으로 30,000,000,000원의 유상증자를 다음과 같이 실시했다. 
증자 방식으로는 모회사인 하림지주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했다(공시자료는 제3자 배정이나 하림지주는 주식교환으로 엔에스쇼핑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주 배정임). 
1주당 신주발행가액 1,000,000원. 엔에스지주는 증자 후 아래의 분석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림지주에 합병됐다.

 

 

 

 

 

5. 주식교환 후 자회사가 된 엔에스쇼핑의 분할에 따라 신설된 엔에스지주가 하림지주에 흡수합병
2022.12.27. 합병회사인 하림지주는 피합병회사인 엔에스지주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합병 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의 합병이 된다. 이와 같은 합병으로 하림지주는 자회사인 엔에스쇼핑의 투자사업부문을 인수하게 된다. 여기서 하림지주와 엔에스지주와의 합병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1) 하림지주와 자회사인 엔에스지주(분할 후 엔에스쇼핑의 투자사업부)와의 합병과 하림지주와 자회사인 엔에스쇼핑(분할 전 엔에스쇼핑)과의 합병의 차이는 영업부문에서 보면 하림지주와 엔에스지주(엔에스쇼핑 분할 후)와의 합병으로 인해 위에서 본 자료에서와 같이, 결국 손실이 나는 사업부를 하림지주(분할 후 신설법인 엔에스지주)가 인수(합병)한 것이 되고, 이익이 나는 사업부를 자회사(분할 후 존속법인 엔엔스쇼핑)로 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분할 후 합병으로 주주 지분에서 보면, 엔에스쇼핑의 주주는 투자사업부문 외의 사업부 23%(분할비율)에 상당하는 하림지주 지분에 대한 확보는 하지 못하게 되는 점은 있으나 이 지분의 미확보가 하림지주와 자회사 엔에스쇼핑의 관계에서 보면 특별히 그 의미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합병은 손실이 나는 사업부를 하림지주가 인수하고, 이익이 나는 사업부는 자회사로 두기 위한 것이 된다. 

(2) 한편, 엔에스지주의 증자 후 하림지주와의 합병과 엔에스지주의 증자 전 하림지주와의 합병은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다. 
엔에스지주의 증자대금은 하림지주의 대금이며, 이 증자금액으로 엔에스지주의 차입부채 일부를 상환하는 데 사용됐다. 그런데 엔에스지주의 증자 전 하림지주와의 합병 방식은 엔에스지주의 차입부채를 하림지주가 포괄 인수하게 되므로 차입부채는 합병 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거래에서 엔에스지주가 증자 후에 하림지주에 흡수합병됐으므로 엔에스지주가 증자하기 전에 하림지주에 흡수합병되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점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합병 방식을 차입부채 상환 목적에서 본다면, 결국 엔에스지주의 차입부채 상환의 자금이 하림지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엔엔스지주의 증자 전 합병과 엔엔스지주의 증자 후 합병의 차이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Ⅲ. 이 거래의 본질

1. 이 거래의 지배구조
(1) 이 거래의 하림지주는 2018.7.2. 구 제일홀딩스가 하림홀딩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상호를 하림홀딩스에서 하림지주로 변경했다. 

구 제일홀딩스는 2017년 6월 기업공개를 하였다. 하림지주는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및 소유함으로써 기업집단 하림의 지주회사다. 하림지주는 엔에스쇼핑의 지분 47.96%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집단 하림의 올품의 100% 주식소유자는 김준영으로 창업자의 자녀다. 

결국 지주회사인 하림지주의 지분 16.69%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바이오텍은 올품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하림지주의 최대주주는 창업자인 김흥국 21.10%가 아니라 22.47%(한국바이오 16.69% + 올품 5.78%)를 보유한 승계자 김준영이 된다. 

이와 같은 지배구조의 관계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하림지주와 엔에스쇼핑의 주식교환과 주식교환 후 자회사의 증자, 자회사의 분할, 분할 후 증자, 증자 후 모회사와의 합병 등 일련의 과정은 그 표면상으로 보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2. 이 거래의 기업구조조정
그러나 기업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이와 같은 거래를 한 이유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 목적 없이 할 수는 있는 거래는 아니기 때문이다. 정보 수입의 한계로 정확한 목적을 밝힐 수는 없을 것이나 예상을 할 수는 있다. 

이 거래는 특정인의 지분 확보를 위한 것은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측면도 있어 보이기는 하나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지주회사인 하림지주가 손실이 나는 사업부를 인수(합병)하고, 이익이 되는 사업부를 자회사로 둔 점은 하림의 구조조정으로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거래에서 시차로 진행되는 2번의 거액의 증자라는 일련의 과정 전체에서 비추어 볼 때 이 거래는 단순히 구조조정을 위한 거래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거래는 계열사 간의 자금거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자금거래에서 엔에스쇼핑이 차입에 의한 계열사의 설립과 증자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 거래의 결과에서 보면, 결국 차입부채는 모회사인 하림지주의 차입부채의 승계로 이루어지게 됐다. 분할 후 엔에스지주는 투자사업부이고 이와 관련된 부채(차입금)는 합병으로 인해 하림지주에 승계가 되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엔에스지주의 차입부를채 상환하는 방식으로 엔에스지주는 증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의 부채상환과 합병 후 부채상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도 했다. 기업 경영상의 자금거래 방식을 공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거래는 결론적으로 지주회사인 하림지주와 계열사 엔에스쇼핑의 주식교환과 주식교환 후 자회사의 증자, 자회사의 분할, 분할 후 자회사의 증자, 증자 후 지주회사인 모회사와의 합병 등 일련의 과정과 한편으로 위의 표에서 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전 엔에스쇼핑이 계열사를 설립하고, 설립한 회사에 증자대금의 납입 등으로 인한 반복적인 자금거래는 결국 계열사 간의 자금거래를 희석하기 위한 계열사 간의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자본거래로 볼 여지가 있다. 

 

3. 이 거래의 자금거래 
특히 다음에서 보는 자료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자회사가 된 엔에스쇼핑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분할직전일 까지 최근 경영활동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보면, 2022.3.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전 엔에스쇼핑의 자금 상당 부분이 계열사를 설립하거나 설립한 회사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다. 또는 지주회사인 하림지주로부터 자금 일부(2022.06.)를 지원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자금거래에서 엔에스쇼핑이 차입에 의한 계열사의 설립과 증자를 반복하게 되는데 이 거래의 결과에서 보면, 결국 차입부채는 모회사인 하림지주의 차입부채의 승계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분할 후 엔에스지주는 투자사업부이고 이와 관련된 부채(차입금)는 합병으로 인해 하림지주에 승계가 되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엔에스지주의 차입부를채 상환하는 방식으로 엔에스지주는 증자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의 부채상환과 합병 후 부채상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도 했다. 기업 경영상의 자금거래 방식을 공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거래는 결론적으로 지주회사인 하림지주와 계열사 엔에스쇼핑의 주식교환과 주식교환 후 자회사의 증자, 자회사의 분할, 분할 후 자회사의 증자, 증자 후 지주회사인 모회사와의 합병 등 일련의 과정과 한편으로 위의 표에서 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전 엔에스쇼핑이 계열사를 설립하고, 설립한 회사에 증자대금의 납입 등으로 인한 반복적인 자금거래는 결국 계열사 간의 자금거래를 희석하기 위한 계열사 간의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자본거래로 볼 여지가 있다. 


Ⅳ. 이 거래와 세법과의 관계에 대해

이 거래는 의도와 관계없이 세법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증자에 대하여
이 거래에서 2022.3.1. 엔에스쇼핑의 1주당 교환가액이 13,553원이다. 2022.6.28. 주식교환으로 자회사가 된 엔에스쇼핑의 유상증자에서 1주당 신주발행가액은 1,000,000원이다. 

다른 하나는 2022.11.22. 주식교환으로 자회사가 된 엔에스쇼핑의 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인 엔에스지주의 유상증자에서 1주당 신주발행가액이 1,000,000원이다. 

이와 같은 유상증자의 거래(신주발행가액)에서 주식교환 전 엔에스쇼핑의 1주당 가액이 13,553원에서 주식교환 후 1,000,000원이 된 것은 주식교환 여부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또한 자회사가 된 엔에스쇼핑은 손실이 나는 사업부가 분할신설법인인 엔에스지주가 되고, 이익이 나는 사업부가 분할존속법인인 엔에스쇼핑으로 하는 분할을 하였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전 엔에스쇼핑 1주당 가액 1,000,000원이 분할 후 엔에스지주 1주당 가액 1,000,000원이 되는 것을 더욱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신주발행가액은 이 거래에서 2번의 유상증자 1주당 신주발행가액으로만 보면 상속증여세법 제39조의 고저가 증자 여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거래에서 엔에스쇼핑과 엔에스지주의 유상증자는 그 주주 구성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해 모두 1인 주주인 지주회사인 하림지주이다. 따라서 1인 주주 아래에서 고저가 증자인 상속증여세법 39조의 적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즉 이와 같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자에서는 고저가 증자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전의 증자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2. 합병에 대하여 
이 거래에서 하림지주가 엔에스쇼핑의 투자사업부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거래에서 하는 방식 외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엔에스쇼핑의 투자사업부를 인적분할하고 투자사업부를 인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분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자회사가 된 다음의 인적분할 방식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분할 방식은 분할사업부문으로만 보면 특별히 차이가 없다. 즉 2가지 방식 둘 다 적격분할의 요건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병의 적격요건에서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거래에서 하는 방식의 경우는 합병비율과 합병의 적격 유무를 따지지 아니하며(완전 자회사가 된 후 인적분할로 인한 투자사업부의 합병은 하림지주가 투자사업부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분할 방식의 투자사업부의 합병은 합병비율과 적격 유무 등의 검토와 지분의 문제가 별도로 존재하게 된다. 

 

3. 분할비율에 대하여
앞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분할비율이 0.7705759로 보고됐고,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된 투자사업 부문의 매출총손실이 48,110,301천원, 법인세 차감 전 순손실이 114,221,458천원으로 각각 보고됐다. 분할 전 엔에스쇼핑의 영업손익에서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분할 전 엔에스쇼핑이 지속적으로 이익이 나는 사업을 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할비율이 77.05%란 분할신설법인으로 순자산이 77.05%가 이전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분할신설법인으로 이전된 투자사업부문은 손실이 지속적으로 나는 사업부문이다. 투자사업부로의 순자산 77.05%의 이전과는 맞지 않는다. 투자사업부의 손실을 분할비율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분할비율 77.05%는 이해 가지 않는다. 

이와 같은 분할비율은 결국 적격분할 여부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겠다. 

 

4. 구조조정에 대하여
한편, 이 거래에서 마지막 거래인 지주회사인 하림지주가 엔에스지주를 합병하는 거래는 하림의 구조조정을 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자회사가 된 엔에스쇼핑의 인적분할로 쇼핑사업부는 자회사로 두고 투자사업부만을 인수한 것은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및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및 육성하는 지주사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취지에 맞기도 하다. 

투자사업부의 자산 대부분이 종속기업지분투자이므로 지주회사인 하림지주가 엔에스지주(투자사업부)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즉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자회사가 된 엔에스쇼핑의 쇼핑사업과 투자사업의 인적분할, 그리고 투자사업의 인수 등 일련의 과정은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위한 거래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 중에는 시차를 두고 2번의 거액의 증자를 실행한 거래는 단순히 구조조정을 위해 최종적으로 엔에스쇼핑의 투자사업부를 인수한다는 목적과는 관계가 없는 거래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5. 결론
위의 분석에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을 수 있겠다. 이 거래의 제반 과정은 회사가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그 결과에서 보면 세법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거래가 이루진 것으로 보인다. 
위의 분석 전체에서 보면 제반의 모든 거래는 세법의 문제를 고려하면서 계열사 간 2번의 거액의 증자 자금의 거래는 했다. 이와 같은 거래는 결국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결과로 모이게 되기 때문에 세법적인 문제를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Ⅴ. 논점의 결론

금감원은 기업집단의 부당 지원에서 무형자산의 거래 유형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우 공시 내용을 통해 기업집단 내·외부의 감시 및 견제가 가능하나, 중견 기업집단은 공시 내용에 한계가 있어 법 위반 적발이 쉽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반 감시의 범위를 대기업집단에서 중견기업집단까지 넓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는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했다. 

부당 지원의 유형을 보면, 상표권과 관련해 ‘기업집단 대림의 사익 편취 행위 건’, 에스피시(SPC)삽립 영업권 무상양도(부당지원)에서 샤니는 2011년 체결된 ‘영업 양수도 계약’을 통해 삼립이 자신의 상표권을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그 외 판매망 부문의 무형 자산은 정상 가격(40.6억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28.5억원)에 양도했다. 

케이피엑스(KPX) 영업권 무상양도(부당지원)에서 진양산업은 PPG 수출 영업권을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며 이에 따른 지원 금액은 총 36억7700만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유형의 기업집단의 부당 지원은 계열사 간의 자금지원의 한 유형이다. 기업집단의 자금지원은 증자형식으로도 진행된다. 

최근 합병을 앞둔 삼표산업의 600억원 유상증자에 대해, 삼표산업이 유상증자로 재무건전성 개선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승계자의 그룹 지배력 강화로 승계 지원 등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형식은 자금조달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또한 계열사 간의 자금지원을 위한 하나의 거래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거래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직접적인 제3자 배정방식의 자금조달 등이 아닌 다양한 자본거래의 유형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증자방식에서 자금 주체자로서의 자금조달을 위한 것이거나 계열사 자금지원을 위한 것이거나 둘 다 제3자 배정방식을 취하면 언제나 가능하다. 다만, 이와 같은 직접적인 증자방식은 언론의 관심을 끌기에 십상이다. 
언론의 관심을 덜 끄는 방식은 아무래도 이 거래와 같은 시차를 두고 벌어지는 자본거래의 유형을 활용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특히 이 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진행한다면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게 된다. 

(1) 이 거래의 진정한 의도와 목적은 거래의 당사자만이 아는 문제다. 표면상의 거래 관계를 보고 결론을 내리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거래는 다양한 자본거래의 유형을 계열사 간의 자금거래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와 분석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2) 이 거래 과정에서 거액의 증자대금은 자회사의 운영자금과 차입부채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자금 운용에서 보면 운영자금에 사용된 것인지 부채에 사용된 것인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촘촘하게 규제되는 공시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거래를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주회사인 하림지주의 직접적인 종속회사에 대한 자금대여는 세법의 문제이기 전에 다른 법률과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와 유사한 방식의 자금거래는 관심의 대상이 된다. 

(3) 이 거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장기간의 계획으로 꼼꼼하게 진행됐다. 그 이유는 한 자본거래 유형의 공시일과 거래의 종료일 사이에 또 다른 자본거래 유형을 공시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진행하면서 증자를 공시하고, 분할을 진행하면서 증자를 공시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 거래의 모든 과정이 통제되고 계획되고 있다. 이 거래의 연관 관계를 볼 때 더욱 그러하다.

(4) 세법의 각종 특례제도를 활용해 승계나 계열사 간의 자금거래 등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자본거래 유형을 활용하고 있다. 
필자는 월간조세의 기고문에서 자본거래 조세지원 제도에 대해, 기업의 조직재편인가? 경영권의 승계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업 구조조정에 지원되고 있는 자본거래 제도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상당 부분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인 거래에 활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자본거래를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부의 이전’ 또는 ‘기업 승계’의 목적으로 이용됐다고 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제도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고 했다. 

홍성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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