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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의제매입 공제대상 원재료 매입가…운임 등 부대비용 제외한 ‘매입원가’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의제매입 공제대상 원재료 매입가…운임 등 부대비용 제외한 ‘매입원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9.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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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 집행기준 41-83-2,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요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돼야 한다.
1.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일 것
2. 면세공급가액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증감(그 차이가 100분의 5이상)된 경우일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일 것


● 집행기준 41-83-3,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방법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하거나 공제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집행기준 42-84-1, 의제매입세액 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의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 42-84-2,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등록을 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2.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어야 한다.
3.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해야 한다.
4.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돼야 한다.


● 집행기준 42-84-3, 의제매입세액 계산 방법
① 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의제매입세액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공제율

②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③ ‘과세유흥장소’란 실제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범위의 것(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을 말한다.

④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한도
1.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해 공급한 과세표준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불구하고 법인사업자와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음식용역을 2023.12.31.까지 공급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개인사업자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사례>
【거래 사례】
개인사업자인 “갑”은 정육점과 음식점을 겸영하고 있다. 202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축산물 2,000㎏를 24,400,000원(“갑”이 지급한 운임 400,000원 포함)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계산방법
1. 축산물 사용내역
축산물 사용내역:판매분 600㎏, 음식조리분 1000㎏, 재고분 400㎏(기초재고 없음)
2. 2022년 2기 과세기간 공급가액 명세(부가가치세 제외)
축산물 공급가액:12,000,000원
음식용역 공급가액:40,000,000원

【계산 방법】
1.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가액
• 24,400,000원 - 400,000원 = 24,000,000원
2.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계산
• 음식용역에 사용된 부분:24,000,000원 × (1000㎏/2000㎏) × (9/109) = 990,825원
• 재고로 남은 부분:24,000,000원 × (400㎏/2,000㎏) × (9/109) × 40,000,000원/52,000,000원 = 304,869원
• 의제매입세액 공제액:1,295,694원


● 집행기준 42-84-4,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는 다음과 같다.
1.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
2.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
3. 재화의 제조·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원자재
4. 용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 집행기준 42-84-5,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
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한다.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채취·채굴·재배·양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취득한 면세원재료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취득가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42-84-6, 단순가공식료품 구입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
면세로 공급받은 김치, 단무지, 장아찌 등 단순가공식료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집행기준 42-84-7, 부패 재화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생산된 부가가치세 과세재화가 부패하여 폐기되거나 화재로 소실된 경우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집행기준 42-84-8, 의제매입세액 재계산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구입시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해당 재화의 구성부분의 일부만을 과세재화의 제조·가공 또는 과세용역의 창출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한 의제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이 경우 양도한 부분의 취득가액을 구분할 수 없거나 합리적인 구분 기준이 없는 때에는 양도한 부분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다.


● 집행기준 42-84-9, 겸업자의 의제매입세액 안분계산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고 차기이월 원재료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규정을 준용할 때 적용하는 산식은 해당 사업장에서 매입한 면세원재료로서 제조·가공한 과세재화 또는 창출한 과세용역과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과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구분한다.

③ 구분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매입가액으로 의제매입세액을 계산·공제한다.

④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 원재료가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면세재화 또는 면세용역의 원재료로 전용되는 경우 전용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추가 납부한다.
 

● 집행기준 42-84-10,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①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② 사업자가 면세원재료 등을 직접 재배·사육 또는 양식을 하거나 타인이 재배·사육 또는 양식 중에 있는 원재료 등을 구입한 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는 해당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생산·채취 또는 벌목 등을 하여 과세재화의 제조·가공 또는 과세용역의 창출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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